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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포상, 전문가 심사위서 엄격히 진행

2007.06.18 공훈심사과 정관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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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한겨레 15일자에 게재된 ‘할아버지 공적 제대로 인정까지 저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내용]

함북 성진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간도국민회에서 활동을 하신 류훈상 선생의 공적을 찾아 89년 포상신청을 했으나 수형결과 및 사망시기 미상으로 포상이 보류됐다. 그후 20년간 독립운동 인정자료를 찾아 제출해오다 2004년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2005년 건국포장을 받게 됐고, 공적내용이 누락되어 훈격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재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 입장]

독립유공자 포상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의 사료에 의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공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유훈상 선생의 경우도 1990년 손녀 유형선 여사가 포상 신청, 함북성진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간도국민회 통신연락업무를 맡아 군자금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어 2005년 건국포장을 서훈했습니다.

그 동안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한 형량이나 옥고기간이 확인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사망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 보류되어 왔으나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망시기가 확인되지 않지만 광복당시 고령으로 공적사항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하기로 결정하여 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훈상선생의 공적은 성진지역 독립만세운동과 간도국민회 통신연락업무 활동을 한 사실 이외에 다른 독립운동 공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확인된 독립운동 공적이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개개인의 공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학전공 대학교수를 비롯해 정치·사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훈상선생에 대한 공적도 기록을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토·분석하고 일생동안 활동사실을 감안, 포상 훈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신청한 분들을 위해 공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찾고 독립유공자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역사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여 최대한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자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02-20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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