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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부당 인상업소 행정지도 강화
행자부,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
또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한 업소는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고 대형 업소의 경우 위생검사 강화와 세무조사 의뢰, 담합 인상 시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08년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17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년에 비해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개인서비스요금 49종과 공공요금 10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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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명절과 행락철에는 취약시기 특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물가 안정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요금 결정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7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요금을 인상할 경우 원가 검증 등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보건위생, 문화관광·체육, 건설, 농수산물 부서 등 품목별로 물가안정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행정지도, 위생검사·세무조사 의뢰, 담합 행위 시 공정위 고발 등 단계별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요금과 지방물가(개인서비스) 요금의 지자체별 가격 수준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LAIIS)을 활용,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보다 다소 높은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지방물가(59종 기준)는 그보다 높은 3% 후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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