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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6월부터 본격시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등록제 시행으로 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문의 : 소득정책과 과장 김종철(50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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