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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대책]묶었던 채권시장·현금차관 푼다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오는 99년으로 예정돼 있던 채권시장개방이 1년 앞당겨진 내년으로 조정돼,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월1일부터 가능해진다.
현금차관 도입도 확대돼 국산시설재 구입용 현금차관의 연간한도액이 기업의 시설투자 소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기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대출받은 장기시설자금도 외화차입을 통해 갚을 수 있게 되며 외화채무 만기시 상환을 위한 차관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환·주식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내외적인 주가 및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정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외화도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대기업 무보증 장기회사채(5년 이상)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내년 1월1일로 조기 허용하고 투자한도도 종목당 30%, 1인당 6%로 규정하는 한편,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한 투자한도도 확대, 종목당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1인당 한도를 현행 6%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종목당 50%로 규정돼 있던 중소기업의 무보증 CB 및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했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현금차관의 연간도입한도도 올해 22억달러에서 기업의 시설투자 소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행 민자유치 제1종사업(공사비 5천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용 등으로 규정돼 있는 현금차관의 용도를 첨단기술개발, 물류기지 건설자금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 은행을 통한 외국자본의 조달을 위해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외상수입 기간을 현행 90~1백20일에서 1백80일로 늘린다. 일반국민이 단순하게 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할 경우,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던 외화매 입규정도 11월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또 우량 금융 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늘리며, 외화자산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도 허용, 외화대출채권의 유동화를 가능하게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제도의 안정적인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내역을 공개하고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작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또는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도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감독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 차질없는 금융개혁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키 위해 관련제도도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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