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육묘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묘의 전문화, 정밀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종자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육묘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5년간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육묘업체수가 6배로 크게 증가했고, 육묘 시장규모도 2010년 1870억 원에서 2013년 2420억 원으로 30% 증가했다.
그 동안 육묘와 재배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농업인은 자가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의 지속적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묘(苗)’는 ‘종자(種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고,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쟁해결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올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동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육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량묘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우량묘 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 시키도록 중점을 두었다.
육묘산업 발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해 육묘업체도 종자업체처럼 등록을 하도록 하여 ‘종자업 등록제’를 종자와 묘를 합친 ‘종묘업 등록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고품질 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묘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며, 육묘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묘 기초통계 기반도 구축된다.
우량묘 생산 기반도 조성된다.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농촌진흥청 등을 육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육묘업 종사자 및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선도 육묘업체, 농촌진흥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육묘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해 현장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우량묘 유통 및 소비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육묘업체가 생산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토록 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종자산업법 분쟁조정협의회를 육묘분야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하는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또한 육묘 생산자에게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는 거래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품종명,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추진된다.
이밖에 묘 생산 및 판매량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종자산업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우량묘 생산 및 시설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수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량묘 생산,공급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립종자원의 역할을 ‘묘’를 ‘종자’와 함께 일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육묘 총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이번 육묘산업 발전대책이 시행되면 우량묘 공급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육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돼 2013년 2420억 원의 시장규모가 2023년까지 4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