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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⑪ 국가보안법

2015.01.1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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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tair Gale(WSJ)기자 : 주말에 미국시민이 한국으로부터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부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남용의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때가 이와 관련된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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