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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상시 저감대책 추진 중

2019.03.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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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사업장·석탄발전·경유차·선박·항만·건설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농도 시 지자체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세계일보 <효과의문 ‘저감조치’ 올인…노후 화력·선박 근본대책 빠져>, 매일경제 <노후경유차 단속도 재난지정법안도…손 놓은 정부·국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두고 ’특단대책‘이라며 효과가 미미한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

노후건설기계 및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항만·선박부분 대책은 없음 

② 미세먼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방은 단속 조례조차 없어 고농도시 노후 경유차 전국 활보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18.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임

종합대책에 따라 핵심 배출원(사업장, 석탄발전, 경유차, 선박·항만, 건설기계 등)에 대한 ‘상시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 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청소차량 운행,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

또한, 노후 건설기계 및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선박·항만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년 66,852 → ’19년 120,634백만원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 ’17년 12,520 → ‘19년 20,725백만원

※ 핵심배출원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현황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18.6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 신설('18.12월) 추진, 영세사업장(4·5종)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80% 지원('19년 시범사업)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 조기폐지('19.1월 현재 4기), 공정률 낮은 발전소 LNG 발전으로 전환(2기),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경유차) '18년에 노후경유차 12만대를 조기폐차,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계획

* ('18년 보급대수) 전기차 3만여대 : '11∼'17년 누적 대비 1.2배, 수소차 712대 : '13∼'17년 누적 대비 4배

(선박·항만)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19년까지 부산4·인천4·광양2),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3.5%→0.5%로 강화('20년 시행 예정)

* 기존 벙커유 발전기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여 정박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건설기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공해장치(DPF) 부착 지원('19년 207억원), EU 최신 배출기준*(Stage V) 도입 추진

* 입자상물질(PM) 기준 2배 강화, 입자개수(PN) 기준 신설 등

②에 대하여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ㆍ도 조례 시행 지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수도권은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무인단속 카메라 기설치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1일부터 단속

인천시·경기도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중임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 등 8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세종

7개 시·도가 금년 상반기 중 조례를 공포·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세종

문의: 환경부 미세먼지대책 TF/교통환경과 044-201-7584/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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