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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가상 방역 현장훈련

정부·지자체·농협·방역본부·생산단체 등 300명 참여

2019.04.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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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 내용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오는 30일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세종컨벤션센터 앞)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최근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 이전 AI·구제역 현장훈련과 별도로 긴급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훈련에는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행안부·국방부·환경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국 17개 시·도,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해 실제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현장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가정해 상황단계별 방역기관별 역할과 방역조치 사항을 현장시연을 통해 훈련함으로써 긴급행동지침(SOP) 내용을 숙달하고 각 방역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경검역 과정도 영상으로 재연해 해외여행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홍보하고 의심축 신고부터 이동제한, 살처분 등 일련의 방역과정을 영상과 현장시연을 통해 훈련할 예정이다.

훈련은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조치(사람·차량통제, 방제차량 활용 소독, 시료채취) ▲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살처분, 역학조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소독·통제(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주요상황 시연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상황진정 및 이동제한 해제 등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현장훈련에서는 방역의 주체인 농장주와 방역공무원,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준수 다짐을 한다.

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양돈수의사회는 각자 역할을 통해서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자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교육을 통한 방역강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한다.

아울러 전체 훈련상황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 방역훈련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방역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은 중국·베트남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할 경우 절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며 “입국 시에도 소시지나 햄 등 축산물 가공품을 가져오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함께 사육돼지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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