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기본보육-연장보육 구분…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9.19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내년 변경되는 보육시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내년 변경되는 보육시간.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부모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만 9000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아동이 하원하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이 모인 공간에서 전담 교사로 부터 보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하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료는 지급됩니다.

◆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 및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19년 9월부터 개설), 임용 전 어린이집 실습이나 보수교육 이수(’20년 3월 이전) 안내 등을 통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의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1),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보육기반과(044-202-3582), 공공보육팀(044-202-355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