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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동중지 재발령

경기·인천·강원, 48시간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 이동 중지

2019.09.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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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24일 오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저녁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돼지농장이 이날 오전 4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일주일여 만에 네 번째 발병이다. 앞서 전날 밤에는 경기도 김포 통진읍 돼지농장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 판정된 2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해당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내뿜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해당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내뿜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주 발생 농장은 전날 농장주가 어미돼지 3마리의 유산 증상을 확인하고 파주시에 신고했다. 해당농장은 경기도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6.9km 떨어져 있으며 돼지 2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

또 확진 판정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경기도 김포의 확진 판정 이후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다시 발령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이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이 중지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파주 두 곳을 이미 지난 17일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해당일 이후 타 지역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이 3주간 금지되며 양돈 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한다.

또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3주간 제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단 34명을 중점관리지역 현장에 상주시켜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농가와 주변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한편, 전날 저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 농가에서는 돼지 1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발생 농가 반경 km 이내 1375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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