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2019.12.11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1. 핀테크업체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가 허용됩니다.
- 기존: 비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 미포함
- 개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을 추가
* 00 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 시 수수료 미납부

▶ 해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져 쇼핑이 편리해지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강화

2. 저축은행·우체국 업무범위 및 단위 농수협 수탁업무 범위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해외 송금·수금 미포함 우체국은 해외송금 업무 불가, 단위 농수협의 수탁업무에는 해외송금만 포함
- 개선: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누계 5만불 범위내에서 해외송금·수금 허용, 외국인 거주자 우체국 송금 허용, 단위 농수협에 수금업무까지 허용

▶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의 외국한 업무범위 확대로 외환거래 접근성 향상


3. 법정 필수시설 적격성조사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법정 필수시설이라도 적격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불합리 발생
- 개선: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19.5월)

▶ 법정 필수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국유재산 위탁개발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전문기관(캠코·LH 등) 위탁개발 범위가 건축개발로만 한정 (대규모 국유지가 유휴지로 방치되더라도 개발 곤란)
- 개선: 토지개발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국유재산법 개정(’18.3월) / 국유지 위탁개발 선도사업지 선정(’19.1월)

▶ 전국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던 대규모 유휴 국유지 위탁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19.1.) 하여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 추진

5. 음식점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었습니다.
- 기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개선: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19.7월)

▶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애로 해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