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한다.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의 자기정보조회(약 9종의) 서비스를 대체해 본인의 수혜내역과 자격 변동 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의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민원을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종교적 신앙 등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올해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12월에 결정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분류돼 확정·고지된다.
이에 따라 학사(취업)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AI 대화로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 및 신청 서비스 시행=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한정된 상담원과 상담시간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제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고충민원과 심화상담에 집중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서 없는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에 따라 본인인증과정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활용,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도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병적증명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며 이 중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
교통비는 작년 3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비 단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