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2부제와 관련 “보도내용 확인 결과, 취재 당일 해당 차량은 적용 제외 차량 등으로 차량 2부제를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2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공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17일 문화일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0여일… 세종청사 2부제 위반 차량 줄줄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2부제 관련, 정부세종청사 내부 주차장에 홀수일에 짝수차량이 다수 있는 등 중앙부처 공무원도 안지키는 상황
[환경부·정부청사 관리본부 설명]
○ 보도내용 관련 확인 결과, 취재 당일 해당 차량은 적용 제외 차량 등으로 차량 2부제를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적용이 제외되는 차량의 종류는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차량이거나, 전날 주차 후 출장 등의 사유로 다음 날까지 주차한 차량 또는 입주부처 직원이 아닌 외부 민원인 차량 등임
○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차량 2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공지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30),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044-20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