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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거친 가축방역용 소독제 사용

2020.0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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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공방제를 멧돼지 등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산림, 수풀 등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임진강 수질 등에 대한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7일 한겨레 <돼지열병 살균제 유해성분 공개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임진강, 놀노천 등에도 수면에 직접 방역하는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으며,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살균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국내에서 가축방역용으로 시판되는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고 있음 

○ 4급암모늄화합물인 “디데실디메틸암모늄염화물(DDAC)”는 미국, 일본 등에서 가축방역용 소독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호)

□ 항공방제의 경우 멧돼지 등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산림, 수풀 등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 환경부는 임진강 지역의 수질 등에 대해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ASF 방역을 위해 환경에 사용하는 약품은 환경친화적인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문의 :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044-201-749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054-467-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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