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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응에 재난 관련기금 적극 활용

사용 용도 대폭 확대…지자체에 기금 조기 집행 독려

2020.02.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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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3),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67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210),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044-202-3740),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팀(044-202-348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044-202-323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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