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뉴시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전용 고발 지침 만든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설명]
□ 위원회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지침의 규제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더구나,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번 고발지침 제정은 기존 고발지침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