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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한수원 적자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보도 사실 아니다

2020.04.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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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13일 산업부-한수원 회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의 일괄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탈원전-한수원 적자 무관 논리 개발’, ‘산업부, 한수원 대책회의서 탈원전 후유증 은폐 또는 축소 시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중앙일보 <‘6,314억 적자, 탈원전 무관’ 논리 만들기, 정부·한수원 회의했다>, 한국경제 <“脫원전-한수원 적자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조선일보 <산업부 “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 개발하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2018년 한수원의 대규모 손실을 탈원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돌리기 위한 대책회의를 함

□ 산업부, 한수원 대책회의서 ‘탈원전 후유증’ 은폐 또는 축소 시도

□ 산업부 “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 개발하라”

[산업부 입장]

□ 지난 보도설명자료(’20.4.6)에서 밝힌 것처럼, 2018년 7월 13일 회의는 월성1호기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되어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가 일괄반영됨에 따라, 이를 국회, 언론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ㅇ 감가상각비(장부상 잔존가치 5,652억원, 2018.6.30. 기준)는 회계기준*에 의해 당초 운영기간동안 균등계상되었으나, 조기폐쇄에 따라 해당 시점에 일괄반영하게 되었음

* 국제회계기준위(IASC)가 마련한 新국제회계기준(IFRS-15)에 따라, 기업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예 : 한수원 이사회)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

- 이는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달라진 것일 뿐이며, 에너지전환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님

ㅇ 동 회의시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 발언의 취지는 5,652억원이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변경되어 일괄반영되는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국회, 언론 등에 정확히 전달하자는 것이었음

□ 어제(‘20.4.6)에 이어 다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회의와 관련하여 ‘산업부, 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 개발하라’, ‘정부가 한수원 적자를 탈원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돌리기 위해 대책회의를 함’, ‘산업부, 한수원 대책회의서 ‘탈원전 후유증’ 은폐 및 축소 시도’ 등은 사실이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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