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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1인 가구 포함…결과 제공 예정

2020.05.2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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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표시기 결정은 ‘시계열 안정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공표’에 대한 국가통계위원회 권고를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중앙일보 <강신욱식 통계 적용하자, 소득격차 마술처럼 줄어들었다>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큰돈을 들여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실시하면서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전체가구의 30%를 넘는 1인 가구를 뺀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 시(‘21.5월)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 공표계획을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5.21.)

ㅇ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임

ㅇ 공표시기 결정은 ‘시계열 안정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공표’에 대한 국가통계위원회 권고를 따름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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