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도 관리·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보조인력별 보안서약서 제출, 최소한의 권한 부여, 권한부여 및 시스템 접속기록 주기적 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4일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개인정보, 단기 보조인력에 무방비노출… 유출도 가능‘>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정보를 공무원이 아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보고 유출도 할 수 있다.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도 관리·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위 법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 계약서에 처리할 업무와 법적인 제약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조인력 개인별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보조인력에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 (권한부여 내역) 보관기간: 최소 3년, 점검 주기: 3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시스템 접속 내역) 보관기간: 최소 2년, 점검 주기: 매월
-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기술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을 교육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44-205-2846), 재정정책과(044-205-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