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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차출퇴근…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초과근무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 향상

2020.05.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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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화 한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이 함께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또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를 권장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제도운용 중심 근무혁신의 한계를 감안해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강했는데,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야기하지 않는 등 근무혁신을 위한 관리행태를 익히도록 했다.

아울러 곧 공직사회의 중심이 될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생)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서원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 주체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한편 연가사용 일수 및 초과근무 시간 등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결하는 적극적인 관리로의 전환을 독려한다.

이에 인사처는 주기적으로 근무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업무재조정 등 기관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실제 근무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혁신을 위한 서약식 개최,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등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기관장의 근무혁신 의지를 담은 서한(이메일) 발송 등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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