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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0.05.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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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매출이 줄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 지원금액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신청 기간
6월 1일(월) ~ 7월 20일(월)

◆ 문의 
전담 콜센터 ☎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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