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의료수준이나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송비나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는 세계은행 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외상 외에 급성·중증질환, 암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골수 이식, 정신적 외상 등 만성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국의료(K-보건)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