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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올해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에 써도 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효기간 1년 연장

2020.06.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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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1년 연장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30),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044-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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