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모든 관련 문헌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매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매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경도인지 장애 등에는 최소한의 급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 <건보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고령층 약값 부담 크게 높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뇌대사 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로 보험등재품목은 221개(’20년), 청구액은 3,525억 원(’19년)입니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약제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문헌 및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등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였습니다.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임상연구 문헌 등 모든 관련 문헌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매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 외국(A8 국가*)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A8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매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고,
- 근거가 부족한 경도인지 장애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선별급여를 적용(본인부담률 80%)하는 등 최소한의 급여를 하기로 의결(’20.6.11)하였습니다.
○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 중 급여기준으로 인해 비급여(전액본인부담)가 발생하는 415항목(‘17년 기준)에 대한 비급여 해소 추진, 현재까지 280항목 검토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