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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숙박·물놀이 시설 코로나19 방역 강화

문체부, 관광객맞이 환경 개선 계획 발표…해수욕장 자릿세 등 단속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2020.07.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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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과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 성수기 대비 관광객 맞이 환경 개선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달 24일까지 합동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가 곤란한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 등을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또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과 관광 펜션 내 수영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한다. 해수욕장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예약제나 거리두기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장·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이용 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해 부정 수탁, 부정 상행위 등 물가 안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해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의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 등 불편 사항을 겪거나 관광안내·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편사항은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별 신고 창구에서도 불편 사항 접수가 가능하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만큼 많은 국민들이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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