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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보 담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제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비관리제품 소관부처도 조정

2020.07.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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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정보와 위해 결함 정보 등을 담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협의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이 참여하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제품안전관리가 수작업이나 단발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상품·구매 정보나 시험인증, 위해결함, 리콜·불법, 표준·안전기준 정보 등이 담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 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전에는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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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또 비관리제품 소관부처도 조정했다.

그동안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개별제품 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며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돼 왔다.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유사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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