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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나를 위한…‘맞춤형 화장품’을 아시나요

소비자가 원하는 향료나 색소 추가·혼합…용량도 원하는 만큼

K-뷰티의 진화…중기 진출 쉽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2020.08.0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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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화장품, 나를 위한 화장품”

최근 소비자들의 성향은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규격화된 기성제품보다는 자신만의 맞춤형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트렌드를 화장품에 반영해 지난 3월 14일부터 자신만의 피부특성과 취향을 1:1로 맞춘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 금지하고 있었던 규제를 허용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중소기업 진출이 용이해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피부타입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제품 개발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인맞춤형 화장품 생산 시연에 필요한 향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인맞춤형 화장품 생산 시연에 필요한 향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맞춤형 화장품이란 이미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혼합해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일부 덜어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동안 기존 화장품 제도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성품만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거나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던 실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에 앞서 2016년에 이미 제조업 시설·등록이 없이도 판매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小分)하여 제공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다양한 소비 요구 충족 및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1:1 맞춤형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제를 허용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라고 강조했는데, 이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색상이나 향 등을 선택해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의 취향이나 피부상태 등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 등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명동 아이오페랩의 맞춤형 화장품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5월 28일 명동 아이오페랩의 맞춤형 화장품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 화장품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는 판매장에 방문, 상담을 통해 원하는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으로 판매장은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곳이어야 한다.

이 곳에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스킨, 로션, 에센스, 샴푸, 향수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가령 에센스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먼저 수분 보충, 유수분 밸런스, 천연성분 등 에센스에 들어갈 기본 베이스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미백, 주름과 탄력, 보습 및 피부장벽 강화 등의 주요 성분을 고른 후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보호, 볼륨이 필요한 부위 케어, 피부 스크럽 케어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마무리로 원하는 향을 고르면 된다.

화장품에 들어갈 성분을 모두 고른 후 조제관리사와 피부 특성이나 원하는 유형 등을 상담하는데, 단 한 명에게만 판매하는 형태인만큼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해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과 용량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성분의 선택이 끝나면 조제에 들어가는데, 조제하는 모든 과정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조가 끝난 화장품은 용기에 담아 제조일과 제조번호 등이 적힌 상품을 받는데 가격은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맞춤형화장품 제조번호 및 판매기록을 역추적해 그 성분이 들어간 맞춤형화장품을 모두 수거하는 등 안전에 대한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상담에서 화장품 제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한 시간 내외로, 이 중 제조시간은 10~15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맞춤형 화장품 제조 과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맞춤형 화장품 제조 과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그동안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판매업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집 등을 제작·배포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령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7일에 화장품법을 개정해 고형비누 등 단순 소분 시 맞춤형 화장품 대상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판매업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했고, 5월부터는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의경 식의처장은 지난 5월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의견을 듣고, 6월 18일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첫 번째 시험을 시행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해 합격자 2928명을 배출했고, 오는 10월 17일에 제2회 정기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말 현재 총 69개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가 신고되어 있으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업계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28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화장품 CEO 간담회’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5월 28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화장품 CEO 간담회’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진화하는 K-뷰티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맞춤형 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K-뷰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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