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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지자체별 자체적 방역강화

10월부터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08.2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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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가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24일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24일 지하철 신도림역 매점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지하철 신도림역 매점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23일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했다”면서 “이처럼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24일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4일 0시부터는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0시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과 관련해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도 22일 0시부터 부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인 12종의 고위험시설 661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3일 관내 교회 3714개소의 예배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으며,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총 20종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21일부터 전남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각 지자체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031-8008-5422),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051-888-2952), 전라남도 건강증진과(061-286-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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