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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증 ⑥

2020.09.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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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료 5% 초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차후에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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