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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

안전성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사용 유도

2020.09.1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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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출입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출입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또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 작성방법을 개선하면서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전담팀(044-20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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