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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1인 1회선 2만원 지원이 원칙

2020.09.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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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요금(이하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입니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사례별 지원 원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합니다.

2만원 미만 요금제도 이월해서 2만원 정액 지원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가족 명의로 이동통신을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입니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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