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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소위원회 기능 강화

2020.09.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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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고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13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계부 주거지에서 압수한 추가 학대 도구를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13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계부 주거지에서 압수한 추가 학대 도구를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9),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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