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공유숙박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 내용 전혀 합의된 바 없어

2020.10.2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조선일보(가판) <공유숙박 키운다면서 1년에 절반만 영업하라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0.22(목) 조선일보 가판 「공유숙박 키운다면서 1년에 절반만 영업하라니...」 기사는

 ㅇ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한걸음모델’ 도심공유숙박 제5차 상생조정기구 회의에서 내국인에 대한 공유 숙박을 연간 180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 6월부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ㅇ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ㅇ 참고로, 영업일수 관련하여 일본과 영국 외에도 프랑스(120일), 스페인(4개월) 등의 국가에서도 그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각국(또는 도시별) 사정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02-6050-25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86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