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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관세청, 26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류 압수

매일 2건 수준…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차단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2024.05.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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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지속해서 힘써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밀리미터파 신변검식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 단계로 국제공조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 밀수사범도 검거했다.

관세청은 “합동단속을 포함해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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