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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목선 관련

2019.07.03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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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상·해안 경계작전과 상황보고실태, 언론 설명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 경계작전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보완대책과 후속조치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의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이동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목선은 6월 8일 21시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밤 21시경 육지로부터 1.8해리 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을 하면 암초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700㎞이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 선박의 제원에 대해서는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t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 속력은 6~7노트 정도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물품으로는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스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식재료 및 음식물 49.3㎏ 등입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경 아파트 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용하는 IVS라고 지능형 영상감시장비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이 있었으나 단속이 되지를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신문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사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은 귀순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한 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 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목선의 연비가 약 4.1km/L입니다. 고려 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과 12일 2회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 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넘버,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와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 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 방법이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등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좌표 기록 및 작동 경위로서 선장은 항해 과정에서 어장 위치, 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북 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데이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한 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지급되었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어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 선장이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의 출항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이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고, 선원이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항에 입항 전 선장이 선원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 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 조업 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28마력의 저출력엔진 한 개만 장착한 소형목선으로써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해상 침투나 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300마력의 주엔진과 예비엔진 1개를 포함한 엔진 2~3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나 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과 관련해서는 침투 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 소지품, 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에서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총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신원사항, 남하 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 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희망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0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목선 폐기 발표와 관련된 경위입니다.

소형목선은 중앙합동정보조사 시 귀순한 선장이 선박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통일부는 6월 18일 브리핑에서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아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여, 표현상 폐기하는 것인데,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못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해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계작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중점사항은 첫째,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정에 대한 해상과 해안의 경계작전 실태 및 조치상의 문제점, 그리고 둘째, 각 제대별 상황보고와 대응체계의 적절성 여부, 셋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 또는 은폐·축소행위 여부에 두었습니다.

먼저, 해상과 해안 경계작전 실태 중 해군의 해상 경계작전은 조사결과, 1함대는 5월 말부터 동해에 오징어, 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어 있고, 6월 1일부터 전방경비구역을 기존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항공초계전력을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기지레이더를 운용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용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NLL를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경의 해상 경계작전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자체조사 결과,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이 포착된 2개의 해안감시레이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안의 감시레이더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구역이 지정됩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폭의 중첩되는 감시구역을 설정하여 운용 중입니다.

먼저, 두 개의 레이더 중 '가' 레이더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서는 소형목선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인접 레이더기지인 '나' 레이더 책임구역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구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더에서는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은 되었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을 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나' 레이더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운용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상황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부근에서 운용 중인 TOD(열상감시장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열상감시장비는 2019년 5월에 하달된 8군단의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20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양감시장비 최적화 운용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 지역의 수제선, 해양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수제선이라고 합니다. 수제선을 집중 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TOD가 수제선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TOD를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IVS라고 삼척항 부근에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은 레이더 및 TOD의 사각지역과 수제선 일대의 침투 예상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6월 15일 06시 15분경 수제선 감시 중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약 1내지 2초씩 2회 촬영되었으나, 영상감시 운용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초의 경계인원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선 정밀 정찰 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소초는 6월 17일 06시 0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제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제선 정밀 정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06시 10분부터 0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어민에 대한 통제조치를 실시하던 중이어서 소형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안 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의 경우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해 해경청은 06시 54분에 팩스로 송신하였고, 1함대 전문취급소는 06시 56분부터 06시 58분까지 팩스를 수신하고 일지에 기록 후 통신실에 전달하였으며, 통신실은 07시 00분에 함대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함대의 지휘통제실은 07시 20분, 08시 00분, 09시 33분에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세 차례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1함대의 경우, 고속상황전파체계 및 합동지휘통제체계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참, 해작사, 8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다만, 해경은 팩스로 상황 전파 시 대외기관은 1함대만 지정하고, 지역책임부대인 8군단과 23사단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 23사단의 경우, 당시 당직근무자는 1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07시 15분에 접수한 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부사단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및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07시 22분에 해안대대에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해안대대는 07시 25분에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전 소초에 전파함으로써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전파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처 소초의 초동조치부대는 07시 25분에 상황을 접수받고, 07시 35분에 소초를 출발하여 3.5㎞ 떨어진 현장에는 07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23사단의 초동조치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부터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소형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이 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부대가 목선을 접촉하지 못했고,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23사단은 통합방위지침 제13조에 따라 해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07시 15분에 1함대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하여 07시 17분에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하였고, 07시 20분에 주요 작전관계관에 전파를 하였고, 07시 30분에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07시 38분에 장관 보고, 07시 50분에 긴급조치반 B형 소집 완료 등 매뉴얼에 따라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팩스실은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수신한 사건의 상황보고서를 1보는 수신 후 23분, 2보는 2시간 27분, 3보는 18분이 경과된 후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팩스에 의한 상황 전파가 지연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관 간에 서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군은 유선과 C41 위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팩스는 일반자료와 문서를 받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해경은 팩스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 서로 관련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의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입니다.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공유하였습니다.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보고하였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합참은 18일에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은폐 의도 여부의 확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에 의한 현장 확인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완 소요가 있음을 식별했지만,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안보실이 초기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상황이 접수되고 모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여타의 군사상황과 같이 사실관계 위주의 1보를 신속히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이 사안은 대북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서 사실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에 따라 군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일과 19일의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 결과, 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언론이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언론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은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당일 아침에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밟았고, 대변인실에 도착하여 신분과 브리핑 사실을 설명한 후 브리핑에 참석하였습니다. 복장도 평상시 안보실에서 근무하는 복장인 사복정장을 착용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월 16일 일본 초계기 사안 백브리핑에도 참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보완대책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작전의 운용시스템의 최적화 사안입니다.

해상의 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 개념하에서 해군과 해경, 해수부 전력의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의 운용시간, 작전구역, 전력의 투입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안 경계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최상의 작전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의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하여 레이더의 운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여 열상감시장비(TOD)와 지능형 영상장비(IVS)의 운용개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보완입니다.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 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하여 신속·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불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하여 엄중한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군과 해경·경찰 상호 간에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제대별 실무협의체 운영 및 다중상황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소형목선 상황조치 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적시적인 상황 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의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지난 6월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 하였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이 최초에 삼척항 방파제인 발견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어느 조직의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축소·은폐의혹 조사 결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라는 건 어떤 판단 때문인가요?

<답변> (관계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는 삼척항에 들어온 그 상황은 이미 해경에 의해서 현장 조치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초기작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경계태세 점검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고, 구체적인 지점을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귀순 상황일 수도 있고 귀환 상황일 수도 있고 합동정보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저희가 군사적으로 통상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관련기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것을 축소나 은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점을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그 관련 기관에 해경은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접했던 것이고 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경이 북한 선박하고 인원들을 예인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은 당연히 그 상황 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 *** 해경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해경과 군의 발표가 다른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 부분은 동해해경청에서 처음에 '삼척항으로 들어옴'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래서 군은 처음부터 그것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해경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한다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해경청에서 그 내용을 공지가 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언론보도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뒤늦게 그것이 공지된 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바로 18일에 이것이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던 것이고, 또 뒤에 우리가 국회 보고서 얘기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일 사실 국회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합참작전부하고 논의해서 그 보고서 초안을 사실 그날 당일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처음부터 은폐할 의도가 있었으면 개요에는 ‘삼척항’이라고 쓰고, 그 밑에 발견장소를 저희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이라고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 실제 보고한 것은 두 장짜리 보고서를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삼척항 인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북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군사보안 때문에 그 지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은 군사적인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또 이것이 합동정보조사가 끝나야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계망이 뚫린 상태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주변에서 다른 징후나 추가적인 침투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데 주안을 두고 상황조치를 했던 겁니다.

<질문> 앞서 설명하셨을 때 2회에 걸쳐서 오징어 약 110㎏를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과 식료·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연료를 250㎏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걸 ℓ로 환산하면 한 270에서 280ℓ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배의 연비가 ℓ당 4.1㎞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따지면 이 양으로는 한 1,100㎞ 이상을 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름을 구매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이 선박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한 상선은 또 어느 나라 배이고, 화폐를 받았다고 했는데 화폐는 어느 나라 돈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동조사결과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관련규정상 백브리핑 때 방금 질문하신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순 경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도자료에 그동안 언론에서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항들은 대부분 포함을 시켰는데 그거보다 더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했던 국정원에서 백브리핑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배가 만약에 한국 배가 사들였고 한국 배가 만약에 한국 돈을 줬다면 이 오징어를 구입한 한국 배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또 다른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는지.

<답변> (관계자) 그 지역은 북한지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선에서, 상선에서 이렇게 유류와 식료와 화폐를 이렇게 오징어하고 교환했다는 것은 NLL보다도 한참 북쪽인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요. 안보실 차원에서 온 건지, 누구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개인 판단으로 온 건지 확인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저희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관계는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인원이 우리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국방부 출입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중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에 도착을 해서 미리 신분과 브리핑 참석하겠다,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21일 국방부 간담회 때 대변인님께서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에 행정관이 저희 실무진한테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일에 브리핑에 들어갈 때는 그 사안을 모르고 있었고,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번에 국방부 기자단 대부분의 매체가 성명서까지 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청와대 행정관은 기자들 모르게 기자실 백브리핑에 몰래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 그 사안을 미리 알았다면 기자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 간에 협의하고, 또 얘기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들과의 백브리핑 시에는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언론 보도문을 협의할 때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가 포함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로 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주체가 어느 부처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돼서 컨펌을 받은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삼척항 인근' 표현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해경과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누가 먼저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청와대에는 보고를 안 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관련 기관들이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장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자체가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것은 국회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의가 있을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였지, 청와대로 보고하기 위한 상황보고서나 이런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질문> 아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경상황실이 15일 오전에 보냈던 그 상황보고서를 보면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을 전파 받은 곳이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상황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있고요. 국정원, 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삼척항 인근'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그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날 상황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또, 합동조사를 하고 이것을 언제, 어느 정도 시간에 또, 주무부서는 누가 PG를 낸다, 이런 정도를 그날 기관 간에 협의를 한 것이고 청와대도 그 상황을 공유한 것이지, 구체적인 PG의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라. 방파제로 하라.'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원, 총리실 입장에서는 군이 17일까지도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일 뿐 아니라 은폐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지하실 시간이 이틀 이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희가 18일에 문자로 기자분들께 공지를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 차원과 국민소통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정정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18일에 문자를 통해 방파제라고 정정했다.'고 하셨는데, 문자를 보내신 적이 없고요. 간사를 통해서 공지가 됐고,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보면, '15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에서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에는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17일 브리핑 때까지 국방부는 해경에서 PG가 나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문자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에 나온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해경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지속적으로 써 온 부분입니다.

<질문>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문드리면,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군이 이것에 대해서 PG가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해경에서 PG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금 빠진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뭐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질문> 아까 발표내용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이 사실 위주의, 그러니까 '방파제라고 명시한 1보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그 이후에 쓰여 있는 문장에는 '해경 PG를 확인 못하고 인근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방파제라고 쓰기로 해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문장에서는 그 PG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지금 상호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면, 보도자료에 C4I이거든요. 그런데 C41이라고 읽으셨어요, 1차장님께서. 그래서 이것 잘 모르시는데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오늘 발표가 여기서 하게 된 이유, 누가 건의했고, 누가 받아들였고,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협의해서 그 매뉴얼의 내용은 PG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나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 언론 대응은 즉시 한다.' 또는 '어느 정도 상황이 경과돼서 한다.'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 정부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는 주도 부서를 어디로 한다.' 또 북한 어떤... '귀순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또 '귀북을 희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부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PG가 서로 충돌한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해경하고 이렇게 처음에 PG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는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국방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나간 것이 '삼척항으로 들어옴으로' 이렇게 돼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은폐·축소를 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날 국방부, 합참이 상황 조치를 하면서 해경하고 논의할 때는 '삼척항 인근'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최병환 국무1차장) C4I에 대해서 저도 읽고 난 뒤에 '아, 실수했구나.' 했는데, 보정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군사전문용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부분들을 알긴 알았는데,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 배석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도 있고, 해경도 있고, 통일부도 관계되어 있고,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조사 결과도 있고,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그래서 여러 부처를 관장하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기관들이 조사의 피조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보실을 포함을 해서 국방부도 자체도 그렇고, 군부대들도 그렇고. 피조사기관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또 다른 오해, 추가설명, 적정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방부 전문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안 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협의내용 등등은 조사가 안 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병환 국무1차장)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과 국방부 내부에 대한 조사한 사안이고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증명과 안보실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다만, 관련 조치사안에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조치 부분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청와대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네, 한 가지 더 드리면, 군의 내부훈령을 보니까요. '합참은 대북상황 등 민감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PG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초기대응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계속 질의를 드렸을 때도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훈령을 취재해 보니까 협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합참하고 국방부는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상부는 승인과 지침을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의 정점은 대통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폐·축소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관기관 간에 협의를 할 때 큰 틀에서는 보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한, 세세한 문구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협의를 했고,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린 겁니다.

<질문> 군이 훈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훈령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판단과 또 협의한 부분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징계대상자 중에 현역대장인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그다음에 중장인 해군작전사령관, 8군단장에 대한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사 주체가 따지고 보면 뭐 잘 하셨지만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본부, 수사요원 등이 포함되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셀프조사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참의장으로부터의 상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합참의장까지는 안 했고요. 의장까지는 안 했고, 작전본부장 이하 각 군단장 그다음에 사단장, 함대사령관까지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질문> 그러니까 조사를 대면조사를 했다, 서면조사를 했다, 그 정도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답변> (관계자) 대면조사 위주로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

<답변> (관계자) 서면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의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는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요?

<답변> (관계자) 지금 그 상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비위를 들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군의 어떤 경계작전의 라인의 최상위에 있는 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은폐·축소 의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예하부대 경계실패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사건 발생 후에 우리 합참의장, 장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혹시 회의 대화록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전반적인 우리의 대응하는 톤이라든가 하여튼 뭐 논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의 자체를 우리 조사반이 그것까지 조사를 혹시 했는지, 혹시 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아니면 조사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저희...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일단 상황평가가 됐든 오고 갔던 문건, 팩스 이런 문건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서를 던져서 답을 받는다든가 하는 진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낸 결과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의장님과 장관님과의 대화를 별도로 조사했다기보다는 각 상황평가회의라든가 이런, 그런... 이런 것 현안들이 있으면 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군이 17일 브리핑을 하기 전에 북한 어선이 엔진 기동을 해서 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백브리핑 내용에는 마치 표류한 것처럼 설명을 해 주시고, 게다가 레이더에 탐지되지... 그러니까 해안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이유가 엔진 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도, 조사는 우리 감사관께서 하신 거고 그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경이 최초에 북한 선원을 만났을 때 아까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최초에 그 선원이 표류해 왔다, 이렇게 허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도 처음에는 표류해 온 것으로 인식을 했고 그런 내용을 저희와 이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삼척항에 동력으로 들어온 것을 군이 모르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고 진술을 해경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런 오해의 한, 오해를 유발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17일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 레이더의 특성, 레이더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류의 영향으로 이것이 기동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는 해류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레이더에 잘 식별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설명하면서 마치 그것이 그냥 표류해서 해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설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쭤보는 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실제로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그 해당 지역 레이더 사이트 책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레이더... 그 소형선박으로 추정되는 표적을, 표적을 감지한 그 시간을 저희가 다시 추적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상당 기간을 멈춰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 때도 육지로부터 대략 1.8해리 지역에 밤에는 거기 대기했다, 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물닻을 내리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더에 거의 점처럼, 파도의 클러스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희미하게 보인 것을 전비태세검열실장이 그날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이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이동표적이었으면 잘 보였을 텐데,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게 표류해 와서 최초 발견된 것은 표류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발견됐다, 이렇게 오해를 촉발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도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잘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거고요.

아까 해경하고 그 문제도 저희가 그날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으로 대부분 해경하고 저희가 그 PG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동해해경청에서는 또 '삼척항으로 들어옴' 이렇게 또 공지가 됨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군이 이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게 돼서 그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여쭤보는 게 17일 백브리핑 들어오실 때 군에서는 이미 표류가 아니라 엔진 기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해경과 입을 맞춰서 표류라는 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세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기동해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저희가 17일 브리핑의 중점은 경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안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그런 표적들을 찾게 되는데, 이번에는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표적의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일정하게 해류의 속도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그랬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 그러니까 식별하지 못한 이유가 해류에 따라서 흘러 내려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진 기동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 건데 그때 설명은 이유가 마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레이더의 부분과 운용하는 요원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미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했다면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맞되, 그때는 왜 레이더가 포착을 못 했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삼척항 인근’이라는 언론대응 문건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경청장도 보고를 받았는지, 15일 당일에. 혹은 그 이후에 언제 받았는지, 만약에 늦게 받았다면요.

그리고 최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누가, 그러니까 어디서, 예컨대 합참 공보실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아니면 장관이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11일에 NLL에서 북에 인계한 어선의 경우에는 한 6시간 만에 바로 PG 내셨잖아요, 합참에서. 그러면 그 매뉴얼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 그 매뉴얼을.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후에 대응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처벌 대상자들이 주로 다 현장 지휘관들인데, 향후 대응 과정에서 이런 안이한 대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질문을 여러 개 하셔서요. 첫째가 뭐였죠, 처음이?

<질문> 삼척항 인근.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삼척항 인근 말씀하셨죠? 삼척항 인근은 저희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셨듯이 당시 사안에 있을 때 연관 기관이,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한 사안이어서 누가 먼저 제시했다, 또 누가 보고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때 삼척항 인근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삼척항 인근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사안이 북한 주민에 관한 사안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인근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함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부분이요?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할 때는...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예?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부분은, '삼척항 인근을 알고 계셨냐? 안 계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하셨죠? 삼척항 인근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미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11일 PG요? 11일 PG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는 좀 다른 게 북한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아마 돌려보내고 나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돌아간 것은 18일이었고, 사안이 발생한 것은 15일이었고, 북한 주민이나 월선, 선박에 관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변 안전과 또 그곳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 부분들,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가는 경우, 돌아갔을 때 그 이후부터 저희가 보도를 하거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15일과 17일 그 사항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말씀드리는 데 제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관계자들에 대한 것은 오늘 나온 것이 아마 최종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질문 3개 드릴 텐데요. 계속 은폐 의도가 없었다,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 보면 '가' 레이더가 목선을 잡아낸 시간이 목선이 동력을 정지하지 않은 시간이라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엔진 껐을 때 목선이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표류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이더 잡아냈던 것 슬쩍 뒤로 빼고 표류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폐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보고서 하단에 '삼척항 방파제라고 썼다.' 이렇게, '이것은 정확하게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 어디에 보고를 하신 건지, 의원실별로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이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 두고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수정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이 안이한 것 같아서 안보실에서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정경두 장관이 발표하도록 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3개.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네, 첫째. '슬쩍'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 레이더와 레이더의... '나' 레이더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가' 레이더의 경우에 감시요원이 볼 수 있는 책임 구역에서는 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이 아닌 곳에 나타났는데요. 이 표적을 당시 의심해야 되는 표적이라고 볼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아까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

'나' 레이더의 경우에는 잡힌 표적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런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곳을 어떤 특정한 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그거를 지금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쩍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 그 당시... 그건 당시 상황인 거잖아요. 책임이 있고 없고는 당시 레이더의 임무 상황이었던 거고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그 상황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네,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 레이더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어야 되고...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레이더에 저희가 그때 분명히 잡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미미하게 표적이 잡혔으나 이것을 식별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점에 대해서 명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든 사항이 다 파악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국회에 보고하셨다는데 어디에 보고하셨는지.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예, 국회 보고는 저희 그 아마 합참에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

<답변> (관계자)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월요일에, 17일에 하신 것 말씀이시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예,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질문> 안보실 관련된 문구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17일에 저희가 발표드릴 때는 전비태세검열실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했고요. 그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정상... '작전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희의 판단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작전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17일에는 저희가 판단을, 기자분들께 이 경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판단이 좀 안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계획된 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엄중하게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그 말은 안보실에서 군 당국에 질책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아니요. 저희의 판단이 있었고요. 안보실에서도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는 안이하게 판단을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 상황을 엄정하게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안보실 이 문구는 안보실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건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아무튼 17일에 브리핑에서 분명히 설명에서는 군 당국의 어떤 작전, '경계태세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기사가 나갔고 이후에 지금 합동조사가 진행된 결과에서 이제 8군단장 보직해임 그리고 합참의장 경고,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지금 저희가 듣고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애초 판단에서 그때 당시에 백브리핑도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하고, 그리고 그때 판단한 것과 지금 이후에 합동조사단의 결과에서 무엇이 달라진 건지, 왜 경계작전태세에 문제가 없는데 현... 그 일선 부대의 부대장이 이렇게 징계가 내려진 부분이 있게 된 건지 그 차이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와 저희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검열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장기간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 라는 과정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 문제에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좀 큰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낸 반면, 저희는 실제로 행해 왔던 그런 군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8군단장 보직해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얻은 큰 결론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짜 병사라든가, 초급간부라든가, 이상의 어떤 지휘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했다, 라고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한 바와 같이 저도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스템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책임 문제가 조금 상향화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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