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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5G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비공개 진행ㅇ 2기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사(SKT, KT, LGU+),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 1기 연구반(19.6월19.12월)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수렴하였으며,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망 중립성 개정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ㅇ 2기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 PC, MS윈도우 대신 개방형OS 사용한다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우에서 개방형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로 교체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경직(044-205-2812) 2020.02.04 행정안전부
-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담 당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 과장 임상진 감사관 박병일 (☎02-3703-2066)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과장 엄진섭 주무관 서효정(☎044-203-609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김형수 사무관 권현기(☎044-202-4071)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장수철 사무관 권순범(☎044-203-5414)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정재욱 사무관 송수진(☎044-202-2053)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노진학 사무관 이성수(☎044-200-5036)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과장 유동준 사무관 김성오(☎042-481-3944)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 과장 이용민 서기관 이경희(☎063-238-0171)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 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 원):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 원):(’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 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 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2020.02.04 교육부
- 과학기술과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이 만난다 과학기술과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이 만난다 - 2월 4일(화), 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 개발·적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지역 과학기술형 새일센터 확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적용 이정옥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2월 4일(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문화 확산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두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공동으로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고, 7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확충하고,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본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보와 복귀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형 새일센터를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158개 새일센터 중 과학기술분야 특화 센터는 서울과학기술 새일센터(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위탁운영)가 유일하게 운영 중 ** 서울과학기술 새일센터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상담,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종합취업지원기관 두 부처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공동 발굴* 등 여성인재 후보군을 확충하고 활용하는데 협력하고, 경력복귀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복귀·대체인력 희망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한다.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데이터베이스 현황 : 과학기술 분야 경력복귀 희망자(18년 1,961명) 및 대체인력(18년 327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현황 : 경력복귀 단계별(준비·유지·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17년) 253명 (18년) 231명 (19년) 423명 아울러,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관련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령* 청소년을 돕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모와 돌봄 인력 대상으로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추진체계* 등을 활용하여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한다. *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추세 : (16) 17.9% (17) 19.1% (18) 20.7% **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의 전문상담인력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여가부는 치유캠프 운영 시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과학기술 진로적성탐색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20년) 초등학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15회 / 중·고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11박 12일) 10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시운영) 22회 최기영 과학기술정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현재 우리의 삶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청소년가족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슬기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여성청소년가족 등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부처가 여성·청소년이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데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두 부처의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여성과학기술인,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2.04 여성가족부
- 무역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구축 무역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구축- 업계에 수입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수입 증가 및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www.ktc.go.kr/itas)을 구축하고,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2월 5일(수)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 관련 수입산업동향 DB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으로 ㅇ ① 품목별국가별 수입추세, ② 수입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개요 ㅇ (목적)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여부에 대한 분석·대응 기능 강화ㅇ (서비스명) 무역구제 수입동향(www.ktc.go.kr/itas) ㅇ (시스템 DB) 관세청 수입통계, 통계청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을 연계구축ㅇ (주요서비스) ①수입추이 분석 ②수입증가 맞춤분석(필터링 기능) ③수입증가 품목과 연관된 국내 산업동향(광업제조업조사 통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서비스 ㅇ (수 요 층) 수입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산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 ㅇ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분석을 심층 실시하고 산업 수입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산업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동향 모니터링 구축체계 구분수입동향 모니터링 산업동향 모니터링 산업별/품목별 수입동향 분석주요내용 수입동향 추이 분석에 필요한 수입DB 구축 수입동향 모니터링① 수입동향② 품목별 수입동향③ 산업별(MTI 기준) 수입동향④ 수입증가 맞춤분석(필터링 기능)⑤ 관심품목 수입동향 품목별 산업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 DB구축 산업동향 모니터링(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①사업체수, ②출하액, ③생산액, ④총비용, ⑤주요생산비, ⑥원재료비 시스템 DATA 활용,품목별산업별 수입동향 분석보고서 발간 ⇒ 수입급증 원인분석,국내 산업동향, 산업피해분석 등 정성분석 □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04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국표원,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하였으며,*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ㅇ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하였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2020.02.04 산업통상자원부
-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04]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개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4 문화체육관광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2월 4일 14시, 2보)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4일 10시 현재)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되었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해제 되었다.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시행되었으나,- 개선된 실시간 RT- 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약 50여개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에서 신속한 환자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환자 이동 동선 공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확진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고, 소독 후 해당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 노출 시 수 시간 내 사멸하는 것이 특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 70%이상 에틸알코올 (좁은 범위인 경우 )등으로 노출 표면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접수, 문진, 처방·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환자별 이동 경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감염병 예방수칙 2020.02.04 보건복지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확대개요) 1개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 시기)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실시(검사기관) 우수검사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50여개 기관, 추후공고)(검사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 제조원 : ㈜코젠바이오텍, 한국* 16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례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신청자료,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민*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 포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감염병 유행 종료 시 사용 중지 가능** 추후 해당 의료기관 공개 예정(2.7.)한편 신뢰성 높은 검사를 위해 긴급도입 기간 중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 또한 실시할 예정으로,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여 검사관련 교육(2.4.) 및 정확도 평가(2.5.)를 실시하고, 이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준비 과정을 거쳐 2.7.부터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다.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는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 등이 가능하며,궁극적으로 정부-지자체-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긴급사용 근거 법령참고 긴급사용 승인 관련 QA 2020.02.04 보건복지부
- [보도참고]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정안전부(장관 진영),금융위원회(위원장은성수),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등이 참여한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조사팀)은2월4일(화)브리핑을 통해서울 지역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2차결과를발표하였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4 금융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조원): (11) 14.9 (13) 16.9 (17) 19.4 (19)20.5 (20) 2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15) 258 (16) 220 (17) 153 (18) 66-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원 허위 등록후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되돌려 받기 등□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대한 현장 점검입니다.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사항 - (기자재) 허위구매, 납품가액 부풀린후 차액 돌려받기, 예산 이중청구 등 - (인건비)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 - (연구비·수당)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 - (여비) 허위로 출장여비 수령, 초청기관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 □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습니다.ㅇ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ㅇ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ㅇ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ㅇ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ㅇ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강화하겠습니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ㅇ 셋째, 국세청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ㅇ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 (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목)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 19.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1차 조사에 이어 19.12월부터 20.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①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②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③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1,333건) 세부내용 ]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 667건(50%) ㅇ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 ㅇ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203건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 주요 유형 :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2차 조사 결과 요약]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신탁자 : 가액 30% 과징금,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①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②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9.6월 매수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2)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①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②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10월 거래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①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②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③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하였음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1)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①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19.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②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음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2)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 ③ 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④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경찰청 통보 사례(명의신탁약정)] 1)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ㅇF씨는 19.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ㅇ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19.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 (※ G 자금 없이 전액 F 자금으로 구입)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 통보[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19.12.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금)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②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③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에 따라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②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1.3~2.12)또한,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확대 ① 이에 따라 2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되며,* (31개 시·군·구) 서울 25개 구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② 12.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2.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 아울러 3월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하였고, 이에 따라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예 : 계약 직후 등) 조사에 착수하여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全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3.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현재 국토부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6명* 지명되어 있으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정책과 2명(실거래법), 부동산산업과 2명(중개사법), 주택기금과 2명(주택법)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집값담합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20.2.21)에 따라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4.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 현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서울시 등과 함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2월 21일부터는 전국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며,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04 국토교통부
- ‘안전실천 15초 영상 공모전’당선작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이 제안하는「안전실천 15초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문화교육과 김윤희(044-205-4274) 2020.02.04 행정안전부
- 국가무형문화재‘기지시줄다리기’장기천 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장기천(1935년생) 보유자가 지병으로 2월 2일(일) 저녁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 1935. 10. 19. □ 빈 소: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2호실 (☎ 041-358-4414) □ 발 인: 2020. 2. 4.(화), 오전 11시 □ 주요경력 - 1969 기지시줄다리기 행사 제작부장 역임 - 1987 기지시줄다리기 이수자 인정 - 2001 기지시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 유 족: 황치자(부인), 장형식(상주), 장형준(아들), 장형미(딸), 장형옥(딸) ※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1982. 6. 1. 지정) 기지시줄다리기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전승되는 줄다리기로 농경의식의 하나인 일종의 놀이로 길쌈이라고도 하며, 격년 음력 3월 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졌다. 줄다리기를 통한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생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국가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기지시줄다리기를 1982년 6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고(故) 장기천 보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선친을 따라 줄다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왔고, 특히, 선친과 동네 어른들로부터 줄 제작 방법을 배워 제작 전 과정에 두루 정통해 있으며, 줄틀 제작 기능도 보유하여 왔다. 또한, 기지시줄다리기 발전을 위해 1969년에는 행사 제작 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8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어 전승활동에 매진하였고, 그러한 우수한 기능과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에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지시줄다리기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故 장기천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2020.02.04 문화재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에 따라,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비율의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20.7.1일부터 시행)* RP(Repurchase Agreements,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현금성 자산으로인정되는 범위,보유해야 하는 비율및비율 산정 기준 금액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5-23조의2).1추진배경□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의 후속조치로RP거래에서증권의 매도자가유동성 관리를위해보유해야 할현금성자산의세부 내용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ㅇ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영 제181조제3항제2호)으로자본시장법 시행령(19.12.31.공포, 20.7.1시행)이개정되었고,-금융위원회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2주요 내용◈RP거래에서 증권의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현금성 자산인정범위,비율및비율산정 기준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참고1】[1]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ㅇ제도개선 발표 당시(19.3월)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현금,예·적금,(외화예금, MMDA*포함),양도성예금증서(CD),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외에도,*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수시입출금 가능**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ㅇ처분에 제한이 없고,당일 현금화가 가능한증권금융회사예수금*,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발행어음(수시물)을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MMT(Money Market Trust):특정금전신탁상품 중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MMW(Money Market Wrap):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콜론, RP,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단,수시입출식MMT, MMW의 경우유동성이 높은 자산을30%이상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30%만큼현금화자산으로인정합니다.*(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현금,국채,통안채, RP,단기대출,수시입출예금,잔존만기7영업일이내CD·예금,지방채,특수채집합투자재산의30%이상 유지[2]거래만기에 따라현금성자산 보유의무비율*을차등화하였습니다.※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에서 발표된 비율ㅇ만기가 짧을수록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RP거래만기에 따라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차등 적용하되,-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위해시행(20.7.1일부터)후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최대10%로 적용하겠습니다.[3]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RP규모를 정하였습니다.ㅇ매월직전3개월의 월별RP매도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3향후 일정□규정변경 예고(20.1.31~3.11),금융위 의결(20.4월중)등을 거쳐2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후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 2020.02.04 금융위원회
- 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약속 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약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04]문체부보도자료-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약속(수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4 문화체육관광부
- 한상혁 위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짜뉴스 대처 시 언론의 역할 강조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월 4일(화) 종편PP 4사 대표자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짜뉴스 대처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한 이후 각 방송사가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에 정부는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신종 감염병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2020.02.04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지난해 소방안전체험관 이용인원 최다 기록 경신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작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안전체험관에서 122만여 명이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초의 안전체험관인 서울광나루 안전체험관이 2003년 3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9개소*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체험교육 누적인원은 899만 명으로 90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연도별 체험인원도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8년에는 116만 명, 지난해에는 122만 명을 달성했다. * 체험관(9개소) : 서울(광나루, 보라매),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울산, 대전, 충북○ 소방청은 안전체험관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식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를 바탕으로 체험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경험도 풍부한 소방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높다. □ 한편 소방청은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령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28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비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상이나 교통사고도 노인층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2019년 한 해 연령별 안전체험교육 인원을 보면 유아·어린이(48%), 청소년(15.5%), 성인(32%), 장애인 등 특수학교(2.6%), 외국인(1.3%), 노인(0.6%) 순으로 노인의 참여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소방청은 올해 노인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에게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안전체험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선은 근처 소방서에서도 안전체험이 가능한 만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2.04 소방청
- 국내 O2O 서비스 시장 2.9조원 규모로 확대 국내 O2O 서비스 시장 2.9조원규모로 확대- 매출액 2.97조원, 거래액 97조원, 종사자수 53.7만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플랫폼 서비스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내 O2O 서비스 시장 현황을 파악했다고밝혔다.ㅇ O2O(온라인투 오프라인) 서비스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음식 주문, 택시·렌터카 호출, 숙박·레저예약, 부동산 계약, 가사도우미 요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급(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이다.ㅇ 국내에서는 O2O 서비스가 2011년부터본격적으로 출시되었고 현재는 우리 생활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신기술과 접목해 소비자 편의성을 더욱 높이면서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ㅇ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2019년 10월부터12월까지 시장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현황)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자-이용자 간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매칭, 비즈니스 거래 비용 발생, 중개 대상이 오프라인 서비스일 것 등의 O2O 서비스 기업 특징을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고, 4개 특징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은 전국 약 550여 개로 조사되었다.ㅇ 인터넷·스타트업 협ㆍ단체 회원사, 앱 스토어, 기업정보 종합포털 등 약 3,000여 개 기업을 분석하여, 약 555개 기업이 O2O 서비스기업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생활서비스 분야의 기업수가 179개로가장 많고,모빌리티물류(121개), 인력중개(100개), 숙박레저(65개), 식품음식(47개), 부동산(43개) 순이다.□ (매출액) 19년 O2O 서비스 기업 매출액은 약2.9조 원으로, 전년(약 2.27조 원) 대비 3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서비스 분야별 매출은 식품·음식 분야가 8.4천억 원(28.4%)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빌리티·물류(22.5%), 생활서비스(17.4%), 인력중개(14.4%), 숙박·레저(11.5%), 부동산(5.8%) 순이다.ㅇ 기업의 매출 발생 형태는 수수료, 광고료,이용료, 판매매출, 정기사용료, 가입비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기업은 2개(수수료, 광고매출 등)이상의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거래액) 19년 O2O 서비스를통한 거래액은 약 97조 원으로, 전년(약 79.3조 원) 대비 2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서비스별 매출은 부동산 분야가 34.9조 원(35.8%)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빌리티·물류(29.0%), 식품·음식(19.5%), 생활서비스(12.1%), 숙박·레저(2%), 인력중개(0.5%) 순이다.□ (종사자 및 서비스 공급자 업체 규모) 19년 O2O 서비스 종사자는 약 53.7만 명, O2O 플랫폼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약 34.2만 개로 추정된다.ㅇ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외부 서비스 인력은 약 52.1만명으로 전체 인력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고용 인력은 약 1.6만 명(3%)인것으로 나타났다.ㅇ 서비스 공급 업체는 식품음식 분야가 약 14.5만 개(42.3%)로 가장 많았고, 생활서비스(12.3만 개, 36%), 숙박·레저(3.97만 개, 11.6%),모빌리티·물류(2.33만 개, 6.8%), 부동산(2.4%), 인력중개(0.6%), 기타(0.4%) 순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O2O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혁신 산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시장규모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내 O2O서비스 시장현황 파악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난해 시범조사를 넘어서전체 시장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O2O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서비스 공급자플랫폼 기업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상생포럼을 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시장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O2O 혁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와 함께 지원을 병행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및 국민건강 보호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핵심분야②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종류는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이며, 시내버스는 법 적용대상에 미해당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핵심분야③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④ 관리기반 강화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0.02.04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