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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 협의 결과 1.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3.20.(금)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약 40분간 역내 7개국 외교차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o 미측 제의에 따라 조율된 이번 전화 협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였다. ※ 참석자 :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키바 다케오(Akiba Takeo)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프란세스 애덤슨(Frances Adamson)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마크 싱클레어(Mark Sinclair)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 하르시 시링글라(Harsh Shringla)인도 외교부 수석차관, 부이 타인 썬(Bui Thanh Son)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2.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 정책, 재외국민 지원,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조 차관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및 전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안심하지 않고 계속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하였다. o 조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경제교류 제한 최소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필수적 입국은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4. 이번 전화 협의에 참석한 차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이러한 다자간 소통의 효용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러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각국의 진전 상황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 2020.03.20 외교부
- [보도자료] 긴급돌봄현장 방문 정세균 총리, 개학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현장 점검-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0일(금)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 동교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아와 초등학생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ㅇ 이번 방문은 장기간 개학연기에 따라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교사, 돌봄전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철저한 방역관리와 학생 건강점검, 급식제공 상황, 마스크 등의 구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엄용수 교장의 학교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돌봄전담사 등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ㅇ 정 총리는,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아이들을 특별히 잘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 정부가 4월 6일에는 개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그때까지 긴급돌봄 등을 통해 아이들을 충실히 돌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ㅇ 또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초등학생 돌봄교실(본관 1층)과 유아 돌봄교실(후관 2층)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위생 및 급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 (붙임) 서울 동교초등학교 현황 2020.03.20 국무조정실
- (재산심사과)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임기 2년)에 김이수(67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 김이수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김이수 신임 위원장은 전북 고창군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 위원장은 40여 년 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2015∼2017년)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2020.03.20 인사혁신처
- 한국-페루 외교차관 통화 결과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3.20.(금) 오전 「하이메 안토니오포마레다 몬테네그로(Jaime AntonioPomareda Montenegro)」 페루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ㅇ 조 차관은 코로나19 관련 페루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국경폐쇄로 페루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여행객들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페루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페루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언(현지 시각3.15., 20:00)- (조치 사항) △3.16(월) 자정(0시)부로 페루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이동 제한(15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3.17(화) 자정(0시)부로 15일간 국경폐쇄 및 민항기 운항 중단※ 페루 잔류 우리 여행객 현황(3.18 기준) : 177명(쿠스코 92명, 리마 61명, 기타 지역 24명 등) □ 조 차관은 페루 정부가 특별대통령令(3.18)을 통해 외국인 여행객들이 출국할 수 있는 예외 조치를 마련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 여행객의 페루 출국을 위해 현지 항공사와 임시항공편 마련 등을 포함하여 우리 여행객 지원을 강구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ㅇ 이와 관련, 향후 임시 항공편이 마련되면 △항공편의 신속한 출국 허가, △우리 여행객들의 리마로의 안전한 이동 및 페루 출국 등 제반 절차에서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포마레다」 외교차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 포마레다 차관은 협조를 약속하면서 현지 주페루한국대사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한국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조 차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포마레다 차관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진단키트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 2020.03.20 외교부
- [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정세균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코로나19 특별모금활동 격려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0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 (참석)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백옥숙 재원조성본부장ㅇ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운동 및 구호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모금활동 전개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적십자사가 국내·외에서 실천해 온 따뜻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격려하고, 이러한 활동이 우리가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ㅇ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과 구호 활동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ㅇ 또한, 올해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금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 19.12월~20.11월 △모금목표 : 397억원ㅇ 끝으로, 정 총리는 대한적십자사 명예부회장으로써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 이재민 구호사업, 위기가정·난민 대상 긴급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구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가격리자에게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대국민 특별성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19 기준 441억 모금, ARS·계좌이체 등 참여 가능 ※ (붙임) 대한적십자사 현황 및 2020년 적십자회비 모금 개요 2020.03.20 국무조정실
- (인사조직과) 세종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 체결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와 ‘세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서면으로 체결됐다.□ 이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향후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각종 모임 시 세종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는 등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로 교환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을 기념해 황서종 인사처장은 세종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여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요나의 집’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협약 체결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현장행정’을 계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0 인사혁신처
-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 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마련 ① (공급혁신)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넘어 25년 240만호까지 확보,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재고율 10%시대 진입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3기 신도시 전면 시행, 22년 사업승인부터), 연도별 입주자 모집 캘린더 제공 ② (생애주기 지원) 25년이 되면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청년 100만 가구: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신혼 120만 가구: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고령·일반 460만 가구: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19년말 기준 340만가구 : 주택 약 180만(재고136.5만+신규42.9만호) + 금융 54.3만+주거급여 104만 등(주거권 보장) 전수조사를 통한 수요발굴 이사비·보증금 지원 등 이주촉진 자활·돌봄 등 주거상향 프로그램 강화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낡고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 ④ (지역상생) 공공임대는 디자인혁신·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제고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0일(금)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에 대한 지원 강화에 이어, 역대 최초로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을 선포하는 등 촘촘한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20년 45%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3만 가구에 45.6조원 수준 지원하였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870만 가구, 18)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재고율: 韓 7.6%(19) vs OECD 평균 8%(네덜란드 37%, 오스트리아 20% 등)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있다.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1.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① OECD평균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확보이렇게 달라집니다 · 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 수도권 30만호,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18~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17년末 136.5만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1~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하였고, 21년末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여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뀐다. ·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①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여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②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아울러,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되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년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사업승인 및 착공2.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대응강화 ①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100만 가구(주택35만+금융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34세 이하까지 확대 된다.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기존 18~22년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5년 35만호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②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이렇게 달라집니다 · 약 290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총 460만(주택 232만*+금융96만+주거급여 130만 등) 가구가 지원 받는다.* 공공임대 208.5만(재고 136.5만+신규고령자 8만+신규일반 64만) + 신규공공분양 24만·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이용자는 19년 104만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서울 3인가구 月35.9만44.4만원예상까지 인상된다.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호(18~22년)에서 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22년까지 4천호 공급계획을 25년까지 1만호로 늘리고,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한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18~22년 39.2만호에서 25년까지 64만호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 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천만원限)도 지원한다. 저출산 대응강화 ③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재 신혼부부 약 24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약 120만 가구(맞춤주택 55만+금융 64만)가 혜택을 받는다. ·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하여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위례·서울양원 등, 20.6~)한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18~22년 25만호에서 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하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하여 지원의 폭을 넓힌다.*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출산한 경우,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공공임대 및 매입·전세 임대 등 입주 필요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 1.1만호에서 25년까지 3만호로 늘린다.* 매입형(1.1억 1.6억원), 리모델링형(0.95억 2.3억원), 전세형(0.73억 1.1억원)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無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한다.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① 주거상향 지원 : 쪽방·고시원·반지하 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보부족·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보증금·이사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옮기고, 자활일자리·돌봄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재정착한다.그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하고, 20~22년 1.3만호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복지·행안부), 지자체(광역·기초)가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② 낙후주거지 재창조 : 거주민을 품는 따뜻한 개발·재생 등이렇게 달라집니다 · 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 슬럼화된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등을 갖춘 매력적인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된다.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先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존 22년까지 5천호 공급계획을 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다각화(LH LH + 지방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 까지 확대(공특법·시행령 개정, 20.下)한다. 슬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20.11) 한다. 앞으로는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된다.* (생활SOC복합) 어린이집·도서관·창업·문화예술시설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 4.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를 갖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 ·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전국 모든 市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① 품질혁신 : 디자인 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 청년·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하고, 육아시설·통학로(신혼부부), 문화·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복지·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하게 특화하고, 창의·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20년 13곳 21년 15곳 22년 18곳 23년 20곳 24년 22곳 25년 25곳② 생활SOC 복합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진화 지역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수요가 높으나 부지확보 곤란 및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단지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SOC*를 확충한다* 예시) 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주민체육센터 등신규단지는 생활 SOC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 가능한 시범단지 2곳을 선정하고, 기존단지는 단지 내 노후임대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단지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바뀌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자체 역량 강화 :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5년까지 모든 市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硏)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 한다. 재건축부담금·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 한다. ④ 정책 접근성 제고: 민간플랫폼 협업, 공공주택 캘린더 등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마이홈포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수요자가 희망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별 국민들이 이사 등 주거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매년 초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캘린더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없는 이행에 더하여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주택공급(입주) 물량① 전 국 : (`10`19년 평균, 만호) 45.7 / (`17년) 56.9 (`18년) 62.7 (`19년) 51.8② 수도권 : (`10`19년 평균, 만호) 22.7 / (`17년) 28.2 (`18년) 32.9 (`19년) 26.5③ 서 울 : (`10`19년 평균, 만호) 6.9 / (`17년) 7.1 (`18년) 7.8 (`19년) 7.5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0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중대본회의 보도자료(3.2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단축 3. 20. (개별환급) 당초 4. 10. → 단축 3. 31.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020.03.20 국무조정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약] 3월20일11시│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카드뉴스]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세히 보기 [클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또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한편 민생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1.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2.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일괄환급) 당초 3. 31. 단축 3. 20. (개별환급) 당초 4. 10. 단축 3. 31.※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 :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3.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 유예 등4. 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http://ncov.mohw.go.kr/en/)을 개설(3. 19.)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아울러 해당 누리집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5.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소속,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 소속부서연락처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044-215-2710, 2712물가정책과044-215-2770, 2771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0, 4391조달청구매총괄과042-724-7210, 7265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별첨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2020.03.20 보건복지부
- 외교부 인사 외교부 인사(상세 내역 별첨 참조). 끝. 2020.03.20 외교부
- (참고)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끝. 2020.03.20 환경부
- [보도참고]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위해 FSB 차원의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 강화 제안 1. 회의 개요□ 20.3.19(목) 21시(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ㅇ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15개 주요국* 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 등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ㅇ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제1차 임시회의 이후 개최된 두번째 임시회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각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2. 주요 내용□ FSB는 그 동안 코로나19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서 회원국간 면밀하게 점검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ㅇ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차원에서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Standard Setting Bodie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국의 정책적 대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3. 주요 발언 내용□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최근 코로나19가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확진자 수도 감소 추세임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실물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75%로까지 인하했고, 어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금융조치를 실행키로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흥국의 자본유출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각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ㅇ 이에 대응하여 한국 등 주요국과 미국간의 통화스왑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임을 상기시키며, FSB 차원에서 정보공유 및 정책수단에 대한 공조를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03.20 금융위원회
- 동해안지역 산불대응 강화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동해안지역 산불대응 강화” 추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성 강화 및 산불현장 신속지원 체계 구축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5.) 동해안지역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역량을 증진하고 산불현장 신속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을 지방청과 영동지역 3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지원하여 초동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총 11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청과 강릉·양양·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69명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동해안지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진화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0 산림청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경향신문, 3.20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ㅇ 3.20일 경향신문의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안돼 폐지 수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ㅇ 경향신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시행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ㅇ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판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에 따라 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20 공정거래위원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0일 0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0일 0시)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652명이며, 이 중 2,2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7명이고, 격리해제는 28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19.(목) 0시 기준307,0248,5651,9476,5279115,904282,5553. 20.(금) 0시 기준316,6648,6522,2336,3259415,525292,487변동+9,640+87+286-202+3-379+9,932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지역별 확진자 현황 -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6,325235474,6312981725412401927873284154217격리해제2,23364601,57771051106610632733403320사망9401670000031000022000합계* (전일대비)8,6522991086,275361822364130930331191051,20387417(87)(17)(1)(34)(4)(1)---(14)--(1)--(13)(1)-(1)※3월19일0시부터3월20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2020.03.20 보건복지부
-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48개사 지정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48개사 지정기관 간 협업 및 거점국가 확대 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20년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패스기업)으로 48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지패스(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 지패스기업은 지난 2013년도 95개로 출발하여 연 4회, 분기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708개 사가 됐다.* 기 업 수 : ('13) 95개 (15) 266개 (17) 487개 (19) 663개* 수출실적(달러): ('13) 1.3억 (15) 3.4억 (17) 5.8억 (19) 7.5억□ 1분기 48개사는 해외 수출 경험 및우수 기술을 갖춘 기업과 세계적 기술이 적용된 산업용 필터, 이식형 의약품 주입기, 사물인터넷 교통시스템 등 유망 제품 생산 기업들이다. ○ 신규 지정 기업들이 희망하는 주요 거점 국가는 전통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신남방 국가와 아랍 에미리트,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이다.- 조달청 자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신남방 26개사, 미국 10개사, 중국 8개사, 기타 4개사 등이다.□ 지패스기업으로 지정되면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참가, 유통업자(벤더) 등록과 입찰서 작성 지원 등 기업의 수출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지패스기업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벌 IP스타기업(특허청)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물 산업 클러스터(한국환경공단 운영) 시설 이용 시 사용료 30% 인하□ 정무경 조달청장은 "해외 조달시장은 약 9조 5천만 달러 규모의 초거대 시장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패스기업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해외조달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2020년 1분기 G-PASS기업 지정 현황*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김민지 사무관(042-724-6451) 2020.03.20 조달청
- [보도참고]코로나19 관련 은행권 간담회 논의 결과 □ 20.3.20일 8:00~9:00까지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주요 은행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3.19일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3.20일(금) 08:00~09:00 / 은행회관 회의실 (참석대상)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은행권] 은행연합회장, 8개 은행장(KB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산은ㆍ기은ㆍ전북) 1 민ㆍ관 역할분담을 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 ㅇ 특히, 은행 상담창구에서 소상공인들께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 정책성이 강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금 공급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촘촘한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서 보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재정에서 이차보전)2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조 * 3.18일 16개 지역재단과 14개 시중은행간 업무위탁 협약이 체결 3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혼선 및 지연 등 국민 불편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4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 ㅇ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08.12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있는 역할 중요 ㅇ 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되어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 자금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펀드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 5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 ㅇ 주식시장의 안정과 발전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와 제고,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 ㅇ 은행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안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6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지원시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타 시중은행 등에서 여신 회수 자제* * 예: 시중은행(지방은행·외은 지점 포함) 보유 일반여신 및 한도성 여신의 상환 유예, 한도 유지, 한도 內 계속 사용 보장 7상기 조치들이 은행의 자본건전성, 경영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면책조치와 병행하여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노력을 적극 뒷받침 2020.03.20 금융위원회
- '19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19년 해외직접투자액은 618.5억불로 전년(511.0억불) 대비 21.0% 증가하였습니다. ㅇ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493.3억불로 전년(416.5억 달러) 대비 18.4% 증가하였습니다.* 총투자액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 금번 보도자료부터 기존 총투자액과 함께 순투자액(국제표준)을 함께 발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이용호 (044-215-7615) 2020.03.20 기획재정부
- (참고자료)제3차 출고조정명령, 의료진 수술용마스크 필터 공급 제3차 출고조정명령, 의료진 수술용마스크 필터 공급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4톤, 7개 마스크업체에 공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3.6~6.30)에 따라, 3.19(목) 제3차 출고조정명령을 하였음 * 3.6(금) 제1차 출고조정 명령, 5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4.0톤 공급3.12(목) 제2차 출고조정 명령, 9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4.4톤 공급 관련근거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ㅇ 동 조치는 C社 멜트블로운 공장의 장기 재고물량과 同社 마스크 공장의 수술용 마스크 멜트블로운 재고 여유분을 활용하여, ㅇ 멜트블로운 재고소진으로 주말에 생산이 중단되는 수술용 마스크 제조업체 등 7개 업체에 총 4톤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산업부와 식약처는 3.9(월)18(수) 마스크업체를 조사하여, 멜트블로운 부족을 호소하는 88개 업체를 선정, ㅇ 이 중 의료진이 쓰는 수술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멜트블로운을 우선 배정하고, 6개의 재고소진 업체(7일내 도입물량도 없음)에도 물량을 공급하였음□ 배정된 물량은 3.20(금)부터 7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전달되어, 3.21(토)부터 마스크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ㅇ 현장점검반(산업부, 식약처)이 직접 현장에서 출고조정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할 계획임 □ 산업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멜트블로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 확대, 수입대체선 발굴, 설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생산) 국내 멜트블로운 생산업체의 마스크용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전환 및 생산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 특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대량공급이 기대되는 T사의 신규 필터 설비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식약처와 협조하여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중임 (수입) 다음 주부터 들어올 수입물량의 원활한 도입 및 즉시 생산 현장 투입을 위해 조달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 샘플 테스트 지원,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멜트블로운 수입대체선 발굴 및 조기 수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설비개선) 예비비(28억원)를 활용한 他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 예비비 지원 : 他부직포 멜트블로운필터 동일 성능 17.5억원 / 롤링 등 교체 10.5억원 - 제조장비 전문가로 마스크 기술지원단을 구성*(3.6)하여, MB 필터 생산업체의 장비 관련 문제를 즉시 해소 중임 * 산학연 제조장비·공정기술 전문가 10여명(기계산업진흥회(주관), 기계연, 생기원 등) 2020.03.20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산업부, 해외에서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수입한다! 산업부, 해외에서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수입한다!- 다음주 2.5톤 국내도착을 시작으로, 계약 물량만 53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이하 멜트블로운)를 수입함 ㅇ 이는 지난 2월초부터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33개국 113개의 부직포 제조업체를 방문 및 유선 조사하여, ㅇ KF(Korea Filter) 기준 규격 및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 온 노력의 결실임* 소재(폴리프로필렌, PP), 평량(g/㎡), 폭(㎜), 여과효율(%, 여과재 : NaCl, Paraffin Oil), 차압(Pa) 등□ 그동안 산업부와 KOTRA는 9개국 28종의 멜트블로운 샘플 도입에 성공했으나, 이중 KF 마스크 성능평가를 통과한 샘플은 3종에 불과함 ㅇ 산업부는 전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국 마스크 및 원자재 수출에 민감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성능평가를 통과한 멜트블로운을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국내 대표기업(삼성전자,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조달청도 계약기간을 단축(40일→5일)하는 등 팀웍을 발휘함□ 현재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2개국 2개사 총 53톤이며, 다음주 2.5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ㅇ 추가로 1~2개사와도 도입협상이 마무리 단계라 수입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임 2020.03.20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