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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 적용-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24.(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금액)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지급 절차)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044-202-7375) 2020.03.24 고용노동부
- 코로나 19 대응,“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활용하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 한시적 대폭 인상간접노무비: 월 20만원 40만원임금감소보전금: 월 24, 40만원 40, 6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월 30, 60만원 30, 80만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함으로써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한편, 올해 1월 부터 지난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권 진 (044-202-7467) 2020.03.24 고용노동부
-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의 일환으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회생 신청(건) : (15) 925(16) 936(17) 878(18) 980(19e) 1,100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24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담 당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 교육연구관 손성호(☎044-203-6203)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 하경환, 사무관 신경선(☎02-2100-4036)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이연숙, 사무관 김경은(☎044-203-1572)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과장 임강섭, 사무관 김종구(☎044-202-3694)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과 과장 정우진, 사무관 윤희근(☎044-201-4151)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ㅇ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18년 9월)□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2020.03.24 교육부
-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담 당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오성배, 사무관 김운후(☎044-203-6295)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김재흠, 사무관 권순관(☎044-205-4219)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황창선, 경 정 오성훈(☎02-3150-2151)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 □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3월 25일(수)에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 ○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 2020.03.24 교육부
- [설명] 19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산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24(화) ◈ 주택공시가 요인 오류 작년 18만8000건 넘어◈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감사원에서는 작년 2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19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부는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부는 19.12.1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표준-개별방식 부동산 공시체계하에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의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추진 중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정보를 연계한 정확성 제고,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 등기·과세대장 등 관련 DB와 시스템 간의 연계, 표준-개별 가격산정시스템 간 통합 등입니다. 2020.03.24 국토교통부
-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24(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지난 3.6(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박인원 (044-215-5153) 2020.03.24 기획재정부
-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정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정부는 오늘(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시행된다.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02-3150-2151) 2020.03.24 경찰청
-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고 □정부는3.24.(화)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논의ㆍ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목 차 Ⅰ.現금융시장 상황 진단 1.최근 금융시장 동향 2.시장 상황 평가 Ⅱ.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Ⅲ.추진 과제 1.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2.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3.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Ⅳ.향후 실행계획 Ⅰ.現금융시장 상황 진단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 19에 따른세계경제 침체 우려로글로벌 금융시장의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기업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 [1]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 선반영 ㅇ20.3월 들어주요국 주가가동반 급락세ㅇ위험회피 성향강화로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 글로벌 주가지수 추이(20.2.14.=100) 환율 추이 [2]불확실성 확대 속에기업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 ㅇ코로나19관련불확실성으로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ㅇ회사채시장,단기자금시장등에서시장 불안심리가확산세 변동성 지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2 시장 상황 평가 [1] 과거의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실물부문에서 시작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세계경제 전반의 위기 우려 ㅇ소비ㆍ생산ㆍ투자활동 둔화,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교역 감소등으로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초래ㅇ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근본적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위기상황이장기간 지속될 우려 [2]소상공인ㆍ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위기가 전이될 위험 국지적 위기가 아닌모든 경제주체에영향이파급될 소지 ㅇ 과거 경제ㆍ금융위기는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되었으나, 금번에는소상공인 등 취약부문부터위험이 현재화ㅇ부문별 처방(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이 아닌폭넓고 광범위한 처방필요 [3]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의 폭과 강도를가늠하기 곤란 ㅇ 수요급감에 따른실물경제 위축과금융시장 불안감이상승작용을 일으키며위기가 증폭될 가능성ㅇ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 범위를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되긴 호흡으로 대응 Ⅱ.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추진 방향 ◇코로나19發 위기파급 최소화를 위해시장 전반에 걸쳐충분ㆍ신속한위기 차단(Crisis Containment) 조치추진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기업들이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기업 부문에충분한 유동성(Liquidity)공급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하는시장안정화 장치(Stability Tools)마련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초기 단계에대규모로강력하게 대응 ※시장 신뢰회복에 필요한충분한 수준으로 대응,시장기능 복원을 통해 위기대응 비용 최소화 추진 전략 ◇코로나19로 인한자금애로 해소와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를 위해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100조원+@규모로 확대 * 제1차 비상경제회의시 50조원+@ 발표 100조원+@로 확대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정책금융 공급규모를58.3조원으로확대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41.8조원규모의 펀드ㆍ자금마련 【참고1】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참고2】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Ⅲ.추진 과제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58.3조원 가.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1차 비상경제회의)29.2조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 □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내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12.0조원 * 소진기금(2.7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5.5조원 * 신보 1.0조원 + 기보 0.9조원 + 지역신보 3.6조원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 : 3.0조원 * 신보 0.6조원 + 기보 0.3조원 + 지역신보 2.1조원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캠코),채무조정 지원 : 2.0조원* * 세부내용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 예정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나.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29.1조원 ◇기업자금애로가중견ㆍ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 ㅇ정책금융기관은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최대한 확대 ㅇ민간 금융회사도 대출 만기연장 등기업자금애로 완화를 위해함께 노력 [1]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대출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총 21.2조원 ㅇ(대상)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경영상 어려움을 겪는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등(필요시 대기업 포함) ㅇ(자금용도)매출감소 등에 따른긴급 경영안정 자금, 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소요자금, 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위한운전자금 등 ㅇ(한도)기존 대출한도外일정범위내 특별한도등 부여 ㅇ(규모) 총 21.2조원(산은 5.0조원 + 기은 10.0조원 + 수은 6.2조원) [2]신용취약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보증공급 확대 : 총 7.9조원 ㅇ(대상)코로나19 사태 등으로경영애로를 겪는중소기업(신보),수출입ㆍ해외사업등에서 어려움을 겪는중소ㆍ중견기업(수은) 등 ㅇ(자금용도) 매출ㆍ수입감소 등에 따른긴급 경영안정 자금,수출입 부진등에 따른운전자금 소요, 해외사업 신용보강등 ㅇ(한도)기존 보증한도外일정범위내 특별한도등 부여 ㅇ(규모) 총 7.9조원(신보 5.4조원 + 수은 2.5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 주요 지원대상 지원 기관/프로그램 지원규모(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필요시 대기업 포함) ▶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5.0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10.0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6.2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5.4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2.5 합 계 29.1 2 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가.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원+10조원 ◇ 시장불안심리가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시장안정 지원 □ 기업의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 단기사채 등)이정상작동할 수 있도록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시장수요를 보완ㅇ (규모) 우선10조원 규모가동, 신속하게10조원 추가 조성개시*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 예정ㅇ (투자대상)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ㅇ (일정)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4월초 본격 매입 시작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사례)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0조원 규모의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08.12월~11.12월까지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5조원*집행 * P-CBO 2.3조원, 회사채 1.2조원, 은행채 0.5조원, 여전채 0.4조원, 기타 0.6조원 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4.1조원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으로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를정책금융 지원으로 보완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6.7조원)※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旣발표□코로나19피해 기업의회사채 발행을 지원(신보)ㅇ(대상)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중견기업+대기업ㅇ(규모)총6.7조원(1단계1.7조원+추가5조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2.2조원 □(대상)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중견기업+대기업□(방식)산은 총액인수채권은행,신보에 매각기업이만기도래액의20%는자체상환,80%는산은이인수산은 인수분을채권은행 등과신보에 매각 (신보는 인수한 회사채를 기초로 P-CBO 발행)□(규모)최대2.2조원**기업에 대한 순지원 금액 기준 P-CBO지원, 기업자체상환 등 중복계산 제외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1.9조원 □산업은행이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직접매입(1.9조원)* 회사채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 다. CP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7조원 ◇ CP, 전자단기사채 등단기자금시장의 일부 불안요인을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선제적 유동성 지원추진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5조원 [1]증권금융 대출:약2.5조원의 유동성 공급ㅇ자체재원(MMF등)통한대출1조원,투자자예탁금 재원을 활용한대출1.5조원약2.5조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2]한국은행RP매수:약2.5조원 공급ㅇ(한은RP대상 확대)한은RP참가 증권사 범위 확대* (現)은행17개,증권사4개,증권금융+ (추가)국고채 전문딜러 등ㅇ(한은RP매수 확대)한은은증권금융*및증권사에RP를 통해 자금 공급* 증권금융은 동 재원을 증권사에 공급(증권사는 증권금융에 담보증권 제공)[3]콜시장 규제 완화:증권사의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콜론 한도를한시적으로 확대* [현행] 증권사 콜차입 규모 제한(국고채 딜러 등 일부 증권사만 자기자본 15%내), 자산운용사 콜론 규모 제한(총 집합투자재산 중 2%내)[개선] 한시적으로 콜차입 한도(15%30%) 및 콜론 한도(2%4%)를 확대하고, 4월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우량기업시장성 차입은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지원 이전이라도산은ㆍ기은을 통해 先매입(2조원)□일시적 유동성 애로로시장소화가어려운 기업*의 경우추가 신용보강을 통한차환 지원을 추진(산은, 신보 등)*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시장소화가 가능한 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신용등급이 하향조정(예: A1 A2)된 경우 등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가.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7조원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 ㅇ(규모)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및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10.7조원조성 ㅇ (투자)Capital Call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예 : KOSPI200 등)에 투자 *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정책적 지원)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비율을 완화하고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세제지원방안 검토 ㅇ (일정)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4월초 본격 가동 *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ㆍ집행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나.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 ISA를 통해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가입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 거주자)하는 등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 * 현행 ISA 투자대상 :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REITs Ⅳ.향후 실행계획 [1]정부와 금융회사,시장참가자들 모두가합심하여 추진 ㅇ 시중은행 등민간금융회사도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안정장치 재원조성 참여등을 통해위기극복 노력에적극 동참 ▶ 은행장 간담회(3.20.) :1차 비상경제회의논의과제 이행 협조요청 ▶「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3.23.) * 은행연합회장, 全 은행장, 신·기보 이사장 등 참석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3.25.)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자금지원(3.19. 발표),채권시장안정펀드ㆍ증권시장안정펀드지원(3.24. 발표) 협조요청 예정 [2]시장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최대한 신속히 집행 ㅇ정책금융지원 등은즉시 시행하고,채안펀드ㆍ증안펀드 등협의ㆍ절차가 필요한 조치도4월초 개시 목표로 준비 [3]일선 창구에서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제도적으로 뒷받침 20년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면책 등 제공 [4]적극적 자금공급을 위한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재천명 ㅇ정책금융기관ㆍ금융권이 먼저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 강화 ㅇ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해유동성을 지원하고,재정은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별첨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공급 방안 [1]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58.3조원 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29.2조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 12.0조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긴급자금 전액보증 : 3.0조원 ▶ 신용회복 지원 : 2.0조원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내용 보고 예정)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29.1조원 ▶중소ㆍ중견기업 대출공급 확대 : 21.2조원* 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중소ㆍ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 : 7.9조원*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2]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31.1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원+10조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4.1조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CP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7조원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증금, 한은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3]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10.7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7조원 2020.03.24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중진공ㆍ캠코ㆍ서울보증과의 협업을 통해총 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ㆍ보증 지원□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채무자 회생법」상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융자와 이행보증을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의 일환으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회생 신청(건) : (15) 925(16) 936(17) 878(18) 980(19e) 1,100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24 금융위원회
- 금융이용이 어렵고 불편하셨나요? 옴부즈만이 듣고, 금융위가 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1.추진경과□금융위원회는소비자의 시각에서금융규제를상시 점검하고제도를개선해 나가기 위해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18.3월부터 시작된제2기 옴부즈만*은,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중점을 두고소비자 권익 보호와금융이용 편의성 제고에 집중해왔습니다.* 제2기 옴부즈만위원 장용성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위원장)서정호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승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김은경한국외대 교수(現금감원 소보처장),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ㅇ19년한 해 동안분기별1회씩네 차례 회의를 통해 총40건의개선과제를 심의,18건의개선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과제32건 중 15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금융회사 고충민원ㆍ규제개선과제8건 중 3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2.주요 개선과제□19년중 옴부즈만을 통해제도개선이 추진되거나 완료된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소비자 피해와 고충민원이 많은보험업권을 중심으로여전히 남아있는불완전판매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보험금의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보험계약시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종래 관련 법령상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보험 계약자가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의도하지 않은 자에게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예시)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보험금 수령ㆍ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함.ㆍ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앞으로는,보험 계약자가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21.3월 시행 예정인「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추진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 마련-이밖에도시각장애인을 위한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등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2]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아날로그적 행정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현재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50만원)인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충전한도가 확대됩니다.* 20년 상반기중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확대방안 발표 예정 계약서류 교부 방식,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SMSㆍ카카오 알림톡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보험계약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되고,-카드사의간편결제 App 이용시 생체정보등 다양한본인인증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카드업계와 협의중입니다.*현재는결제서비스 외에 카드론 신청시에는ID/PW및 공인전자서명으로 제한[3]금융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고충민원도 소비자보호에배치되지 않은 경우,수용ㆍ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중복청구 방지-실손보험의 중복가입ㆍ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현재민간 보험회사의 경우,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실손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있으나,일부 공제(건설공제ㆍ교직원공제)에게는정보가 공유되지 않아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있었습니다.-실손보험 가입ㆍ청구정보를보험회사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년 중 신용정보 공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 인정-금융회사가보다 적극적으로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금융감독도 유연해집니다.-종래에는 금융회사의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금융회사에 감점요인이 되었으나,-앞으로는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업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 피해 사례(예시) :감독당국 지침 준수했더니 검사결과 불이익ㆍOO은행 직원인A씨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객B씨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목적을 왜 물어보냐는 항의를 받게됨ㆍ이후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유사한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한OO은행은금감원으로부터고객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게됨[4]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법개정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중장기적 관점에서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위해진료비ㆍ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3.향후 계획□제2기 옴부즈만은 20년 3월 임기가만료됨에 따라제3기 옴부즈만을신규 위촉하여활동을지속할 것이며,ㅇ향후에도옴부즈만은금융규제 상시 점검및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역할을 충실히수행할 계획입니다.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2020.03.24 금융위원회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18. 9월)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담당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담당부처주요사업주 요 내 용교육부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 추진행안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농식품부사회적농업 활성화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국토부도시재생 뉴딜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업무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붙임 5개 부처 업무 협약문5개 부처 주요 사업 개요 2020.03.24 보건복지부
- 주민 주도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활력 높인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한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국토부-행안부-복지부, `18.9.11)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및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하여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기존의 특화 재생(행안부 연계 공공생활서비스 특화, 복지부 연계 지역사회 통합톨봄 특화)과 혁신지구·인정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 수단과 범위를 확장**(예시)폐교 활용 도시재생(교육부), 사회적 농업 연계 도시재생(농식품부) 등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여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 부처는 향후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5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020.03.24 국토교통부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신경선(02-2100-4036) 2020.03.24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관리 혁신으로 정책현안 신속 지원 올해 정부는 조직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조직기획과 허영지(044-205-2302) 2020.03.24 행정안전부
-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정부는 오늘(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권순관(044-205-4219) 2020.03.24 행정안전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으셨나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으세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으셨나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으세요!-'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전문가 자문 및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신청 기관 모집-종합지원센터 지원 사례 사건개요 공공기관에 입사한 A씨는 환영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손을 잡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였다. 직장상사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회식 분위기를 망칠까봐 참고 넘어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상사의 성적 말과 행동은 계속되었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고민한 A씨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익명상담을 받았다.피해지원 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A씨에게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 금지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설명하여 A씨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 요령과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법,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A씨는 직장 내 고충상담 신청,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인권위원회 진정 등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창구와 그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신고센터는 해당 기관에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A씨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건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인권진흥원)은 인권진흥원에 설치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화)에 밝혔다.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02-735-7544) 받을 수 있다.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조직문화개선 자문 사례 사건개요A 공공기관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으로 행위자 다수의 성적 언동 등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하였음. 해당 글에 기관 내 성희롱 행위자들은 지목되어 있으나, 각각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신고한 피해자 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였음. 맞춤형 컨설팅·기관의 의지 표명 : 기관에서는 익명 신고인이 원하는 바를 우선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고충상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고충처리과정에서 비밀유지 원칙과 관련 보호 장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관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설문조사(전수조사) 실시 : 신고인(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조직 내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 전수조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정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설문조사 결과의 익명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안내 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건처리진행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 사건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21,22쪽 내용 발췌기관 이행 상황(절차안내) 기관의 고충상담원이 사건조치가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상담 연락처를 관계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김(사건접수) 이를 본 피해자가 고충상담원을 방문하여 사건 조사 및 방지대책 요구함(실태조사) 기관은 피해자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전수조사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까지 파악함(인사조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행위자 징계 처분함 (예방교육) 실태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원들과 조직문화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의 예방교육을 진행함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처리도 지원한다.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사건처리 지원단 운영 프로세스*사건처리지원단 :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 15명으로 구성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사건처리 사례 공유 등 종사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신고센터 간 밀접하게 업무를 협력하고, 상담사의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한다. 한편, 종합지원센터는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말까지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기관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보다 안전하고 성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24 여성가족부
- (공동-보도)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2015년 3월「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축사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축사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컨설팅, 퇴비 부숙 관리 계획, 퇴비사·장비 확보계획, 전담지원 관리자(지자체·농축협) 등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퇴직공무원, 민간컨설턴트로 중앙상담반(8개팀, 32명)을 구성하여 지역컨설팅반 및 농가 집합 교육·컨설팅 지원* 농진청, 지자체(축산, 환경,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담당자로 지역컨설팅반(262개반, 684명) 구성, 관내 농가교육 및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3.18. 기준 부숙도 검사 10,659농가 중 적합농가는 10,120호(94.9%), 부적합 농가 539호(5.1%)로 조사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확산·정착단계 : 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참여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지자체 부단체장을 팀장으로 축산·환경·기술센터, 농축협,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등 참여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0.03.24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적용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 지원 예산(53.5억원, 86%↑) 및 대상(1,843개소, 74%↑) 대폭 확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과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설치 → 영업허가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 (1)사업참여신청서*와 (2)사업자등록증, (3)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내려받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주요사업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내려받기)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사업 안내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지원 희망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내려받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 2020년도 취급시설 설치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3. 2020년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4. 2020년도 안전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끝. 2020.03.24 환경부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동안, 방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입대체 및 공급확대 등으로 추가 확보될 마스크 필터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공급되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유럽·미국 등 입국자들에 대해 우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3월 23일(월)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2일(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어제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 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0.03.24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