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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2020. 3. 6.(금) 오전 6:00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男)가 사임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였습니다.첨부참조 2020.03.06 법무부
- 과기정통부, 영장류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찾는다 과기정통부, 영장류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찾는다.-기존 약물의 약효 검증을 위한 동물모델을 4월초까지 개발키로-정병선 차관, 생명(연) 영장류센터를 방문하여 신속한 연구를 독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미국 FDA에서 허가 받아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 중 코로나 19에도 효능이 있는 약물을 찾아내는 코로나19 약물 재창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등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기존 약물을 대상으로 세포에서의 약효를 검증하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영장류, 마우스를 코로나19에 감염시키고 대상 약물을투약하여 치료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실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 시급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은 진행중인영장류, 마우스 코로나19 감염 모델이 개발되는즉시 바로 진행된다.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는 약물의 코로나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월초까지 코로나 감염모델(영장류) 개발을 추진중이다. 코로나19로인해 영장류 국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그간 국가 인프라로 구축해 온 생명(연) 영장류자원지원센터를 통해 영장류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개발중이다.ㅇ 마우스에 있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유전자변형마우스 개발을 통해역량을 확보한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감염 모델 마우스 5종을 개발 중에있다. 또한, 사업단은 코로나 감염 마우스를 이미 보유한나라들이 국외 반출을 꺼리는 국제 상황에도 그간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미 개발된 해외 마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ㅇ 과기정통부는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를 확보 즉시의료계에 전달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 투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 정병선 제1차관은충북 오창에 위치한 생명연 영장류센터를 방문해 연구 진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ㅇ 정병선 제1차관은현장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국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생명(연)과 과학기술계가 그간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코로나19 치료 약물 재창출 연구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여 이를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제공함으로써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2020.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급 전보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장급 전보▲ 네트워크정책과장 임 정 규(任正珪, 빅데이터진흥과장)▲ 빅데이터진흥과장 양 기 성(梁起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3. 9. 2020.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론스타 의장중재인 사임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ㅇ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2020. 3. 6.(금) 오전 6:00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男)가 사임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였습니다.ㅇ2012. 11. 21.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 5. 9.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향후 예상 일정ㅇ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됩니다. ㅇ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ㅇ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진행 경과*첨부 보도자료내 표 참조ㅇ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03.06 국무조정실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자 모집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자 모집- 산촌마을 소득 향상 및 불법 채취 등 산림피해 예방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관내(영덕·영양·청송군, 포항·경주·영천시)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및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한 국유임산물(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을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마을에 가능하며, 생산되는 임산물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어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9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12개소, 산나물류 (두릅, 참나물, 곤드레나물, 취나물 등) 1,330kg을 무상양여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양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불법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03.06 산림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요약] 3월6일14시│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대규모 확산 방지 당부│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6,284명이며, 이 중 10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확진환자현황검사현황계격리해제격리 중사망계검사 중결과 음성3. 5.(목)0시 기준146,5415,766885,64335140,77521,810118,9653. 6.(금)0시 기준164,7406,2841086,13442158,45621,832136,624변동+18,199+518+20+491+7+17,681+22+17,659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격리중6,13480924,6497101822110522149054938734격리해제108252152301014310203640사망420130000001000001000합계*(전일대비)6,284105954,6949131823112025159074984774(518)(2)(3)(367)(-)(-1)(2)(-)(-)(10)(2)(3)(4)(-)(-)(123)(3)(-)※ 3월 5일 0시부터 3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전남 환자 1명의 소관 지역 이관(전남대구)이 미반영되어 정정 반영 □ 전국적으로 약 71.7%는 집단발생과 연관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28.3%이다. 지역누계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기타*신규**명(%)세부 내용서울10565(61.9%)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신천지 관련(4명) 등40(38.1)2부산9569(72.6%)온천교회 관련(33명), 확진자 접촉자(23명), 신천지 관련(11명), 대남병원 관련(2명)26(27.4%)3대구4,6943,399(72.4%)신천지 관련(3,397명), 대남병원 관련(2명) 등1,295(27.6%)367인천95(55.6%)신천지 관련(2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 (1명)4(44.4%)0광주138(61.5%)신천지 관련(7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5(38.5%)-1대전1810(55.6%)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8(44.4%)2울산2310(43.5%)신천지 관련(10명)13(56.5%)0세종11(100.0%)신천지 관련(1명)--0경기12086(71.7%)신천지 관련(23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6명) 등34(28.3%)10강원2512(48.0%)신천지 관련(12명) 13(52.0%)2충북156(40.0%)신천지 관련(5명), 확진자 접촉자(1명) 9(60.0%)3충남9088(97.8%)천안시 운동시설 등 관련(88명)2(2.2%)4전북73(42.9%)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4(57.1%)0전남42(50.0%)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2(50.0%)0경북984693(70.4%)신천지 관련(420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봉화 푸른요양원(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4명), 경산 서린요양원(13명), 경산 행복요양원(8명), 한국전력지사(4명), 경산 엘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명), 김천소년교도소(3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2명)291(29.6%)123경남7748(62.3%)신천지 관련(22명), 거창교회 관련(10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 29(37.7%)3제주4--4(100.0%)0합계6,2844,505(71.7%)신천지 관련 3,917명(62.3%)1,779(28.3%)518※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신규는 3월 5일 0시부터 3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발표 시간 사이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경기에서는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에서 현재까지 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환자 및 직원 등은 현재 격리조치 중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 확진자 9명 중 입원환자 3명, 종사자 5명, 입원환자의 배우자 1명○ 대구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72.4%(3,397명)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치 중에 있다.○ 경북에서는 봉화 푸른요양원(입소자 및 종사자 117명 중 49명 확진, 전일 대비 13명 증가), 경산 행복요양원(입소자 및 종사자 등 53명 중 8명 확진, 전일 대비 7명 증가)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에서 확진환자 3명(입원환자 2명, 직원1명)이 확인되었다. - 해당 병원은 당초 대남병원 집단발생으로 함께 코호트 격리 중이었으며, 3월 5일 0시 격리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 상 양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외 지역에서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집단시설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 특히, 집단시설로부터의 신속한 초기단계 환자 발생 인지 및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각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시설들은 자체 증상 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를 받아 각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조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개인위생 준수(손씻기, 기침예절준수, 마스크 착용)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등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 시설 관리자 등은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되, 이로 인해 직원 또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자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들을 중심으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자주 환기를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5. 코로나19 (감염병) 스트레스 대처법 카드뉴스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바로가기: https://vo.la/iLjL, https://vo.la/WIVd 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바로가기: https://vo.la/DGel, https://vo.la/HPuq 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포스터 바로가기: https://vo.la/LzKI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바로가기: https://vo.la/ykeV 10.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바로가기: https://vo.la/BZ0X 2020.03.06 보건복지부
-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6.(금) 오전 07시30분,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종성 (044-215-7612) 2020.03.06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소방제독차 투입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이 운용 중인 화생방제독차를 이용해 3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구 지역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지역은 신서 혁신도시 생활치료센터 일대 등 4개 지역*으로 인도, 보도, 건물 내·외곽, 주민 산책공원 등을 중점적으로 1일 1회 방역을 실시한다. * 중앙교육연수원 및 주변 밀집지역, 율하 체육공원(선별진료소) 및 주변 밀집지역○ 이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소속 소방인력 22명과 제독차 6대(소형4, 중형2)를 투입한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대구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동구 외에도 긴급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 소방력 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소방제독차는 화생방, 생물테러 등 비상상황에 오염된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제품인 벤잘코늄염화물 수용액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2020.03.06 소방청
-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쇼핑몰 현장 행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3월 6일(금)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주)을 방문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상품과 생필품의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판매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조치를 살펴보았다. 2020.03.06 공정거래위원회
- [차관동정] 손명수 차관,“철처한 방역으로 국민안전까지 배송” 당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업무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차관은 택배 배송현장의 방역체계와 조치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택배산업이 급성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택배를 삶의 일부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 데에는 택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신 배송원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격려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물류센터에서부터 가가호호, 택배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택배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과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택배업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므로 다중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배송원 여러분들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며, 본사 차원에서 현장별 방역체계와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0. 3. 6.국토교통부 대변인 2020.03.06 국토교통부
- 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회수 결정 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회수 결정-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3.6)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3월 6일(금) 제 5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나,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오늘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2020.03.06 보건복지부
- (참고)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2.17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이며,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2.29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2.28~4.30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하고 있다.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또한,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044-202-7148) 2020.03.06 고용노동부
- (참고)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3월 한달 간 운영 - 가족돌봄휴가 119,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면 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3월 22일까지 추가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3월 9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 에도 명시할 예정이다.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한편,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 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 확대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기업 우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중소.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20년 총 100개소)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하여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사정 협력 선언 및 홍보 강화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6일 10시에 한국노총.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하고, 가족돌봄휴가, 시차 출근, 재택 근무 시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올해 1월 1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실세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돌봄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실과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혜택도 함께 안내하고,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약 50만 명의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재택 근무 등 돌봄에 활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다.가족돌봄휴가 및 재택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044-202-7477) 2020.03.06 고용노동부
- (참고)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크게 늘었다. - 2.25일 이후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 약 20배 증가- 재택근무가 전체 신청 근로자의 60.8% 차지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3.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하여, 1.1.~2.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2.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2020.03.06 고용노동부
- [보도참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관련 FSB 운영위원회 참석 결과 1.회의 개요□20.3.5(목)22시(한국시각)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연혁)G7을 주축으로 설립된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G20이 참여하는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기능)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금융규제 개혁추진ㅇ운영위원회는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15개주요국*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 등의 장,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등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인도,이탈리아,일본,한국,멕시코,네덜란드,러시아,사우디,싱가폴,남아공,스페인,스위스,영국,미국ㅇ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1월13일 이후 개최된20년도 두 번째회의로코로나19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임시 회의입니다.2.주요 내용□FSB는 현재까지 금융시장이원활하게 기능(functioned smoothly)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ㅇ또한,코로나19확산으로 금융회사 및 인프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아울러,코로나19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전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무엇보다도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3.주요 발언 내용□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임을 설명했습니다.ㅇ코로나19확산 초기 금융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있었으나,한국을포함한각국 정부의 신속한 노력으로초기 변동성이 안정화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또한,한국 정부는시장 안정을 위해 크게3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ㅇ첫째,한국 정부의선제적방역 노력을 소개하면서,최근 시장 변동의 근본 원인이 코로나19에 있음을 감안할 때방역이 가장 핵심적인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ㅇ둘째,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금융지원 대책마련,추가경정예산 편성등을 통해,코로나19가실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ㅇ셋째,코로나19가금융권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비하여,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업무연속성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끝으로,국가간 정책공조없이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어려움을 상기시키며, FSB운영위원회를금융분야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이는 각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020.03.06 금융위원회
- (참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마련.배포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음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손우성 (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 박상원 (044-202-7970),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2020.03.06 고용노동부
- 급성독성.피부 부식 등의 유해.위험을 유발하는 신규물질 79종 확인, 철저한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6일(금)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을 흡입한 것만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고용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한편,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 확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7) 2020.03.06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병원협회,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 파견으로 경증환자 치료 동참 -- 생활치료센터 표준 의료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3월 6일 오후 1시 30분,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체결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통하여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생활지원센터에 파견하여 경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에 협조하게 된다.이를 통하여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이 보다 신속하게 확보되어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센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 체결 이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월 6일부터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입소가 시작되는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지정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경증환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센터로, 경증환자들에게 적시에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순천향대학교 의료원은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4명을 이 센터에 배치하여 입소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총괄하게 된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6명, 민간에서 자원한 간호인력 24명을 배치하는 등 확진 환자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박능후 1차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점검한 이후,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과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책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개소 준비를 마쳤다고 격려하였다.아울러 입소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박능후 1차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생활치료센터의 신속한 지정과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시작한 생활치료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의료진으로 참여한 전문가 등 전문가그룹(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표준 의료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붙임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 개요 2020.03.06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중증환자 병상 현황 및 관리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계획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중증환자 병상 현황 및 관리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ㅇ 정세균 본부장은 취약계층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집단감염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경북 외 다른 시·도에서도 미리미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ㅇ 또한, 개학 연기에 따른 감염예방 효과 확보를 위해 학원, PC방 등 학생들이 다수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2020.03.06 국무조정실
- 290개 「국민안심병원」지정 290개 「국민안심병원」지정-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6일(수)기준 총 29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190개 종합병원, 72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정을 신청한 290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02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붙임 국민안심병원 신청 현황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국민안심병원 개요 2020.03.0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