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