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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
○ 이 날, 영덕국유림관리소 및 영덕군 산림자원과 직원들은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늘어나는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계도 활동을 하였다.
□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장(소장 금시훈)은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소중한 산림자원을 여름철 산림을 찾는 방문객 모두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함으로 지속적으로 풍요로운 산림복지를 누리도록 아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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