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2020.05.05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