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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0.06.26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의 쉼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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