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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으로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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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 산림규제개선 성과를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o 지금까지 산림사업 실행시 사업내역에 반영됨에도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민연금료 및 건강보험료를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고,
o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였다.

□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개혁의 성과가 일선 국유림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되어 산림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결 되고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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