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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개정·시행,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 사례로 제시

□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탁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8월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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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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