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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여 분리배출 표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전자신문 2020.10.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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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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