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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법률로 취지·원칙은 지키면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검토하겠음[동아일보, 2019.7.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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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