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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4.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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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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