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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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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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