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산림항공본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12년 무사고 달성

2019.08.06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산림항공본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12년 무사고 달성
- 2019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완료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밤나무 항공방제를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밤나무 항공방제 총 면적은 19,664.7ha로 산림헬기 14대(대형 5대, 소형 9대)를 투입하여 운영되었다. 지역별 방제면적은 ▲세종 160ha  ▲충남 5,886.2ha ▲충북 626.9ha ▲전남 4,007.6ha ▲경남 8,984ha 등이다
금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항공방제 시 비산으로 인한 목적 외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방제도면, 완충지대 확보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농가피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이른 시기 발생한 5호 태풍과 폭염 등 어려운 기상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항공방제 임무를 위해 지역주민, 시·도지자체 및 산림청 공무원의 협력으로 2019년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승무원 및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하여 항공방제 무사고 12년을 달성 할 수 있었다”며 “농가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무사고 안전운항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